[요지]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89.1.28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확인됨.
[요지]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89.1.28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당초처분을 안 날인 88.11.23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89.1.28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