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외 2필지 답 10,1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10.18 양도소득세 12,472,390원 및 동방위세 2,494,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5 심사청구를 거쳐 8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0.30 107,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87.11.30 잔대금 95,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107,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1.30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자인 전소유자 OOO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10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의 증빙제시도 없이 계약서 및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107,000,000원이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107,000,000원에 취득하여 88.1.27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전소유자 OOO이 88.8.2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를 103,500,000원(87.7월 계약금 1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동년 9월 잔금 93,500,000원을 90,000,000원은 수표로 나머지 3,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 당심판소에서 위 OOO에게 매매대금에 대하여 문서조회(국심22662-2791, 89.7.7)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는 바 이는 OOO이 당초 확인한 103,500,000원이 잘못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3,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