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819 선고일 1989-07-22

[요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에서야 통신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통신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에서 OO종합상사라는 상호를 갖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이 88.11.17 84년도 제2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635,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2 이의신청, 89.1.17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4.8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26,728,950원 상당을 매입하고서도 위 매입사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88.3.15 자로 88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717,05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 이의없이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의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다하여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매입사실이 없음으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0.5 개업이후 OOOO공업주식회사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였으며, 당초 결정시 이 건 매입누락사실을 시인하여 당초 결정고지세액 717,050원을 납부하고서도 이 건 매입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4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전화기기 26,728,950원 상당액을 구입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 주장대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위를 보면 국세청전산실로부터 하달된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상에는 OOOO공업주식회사가 84.8 26,728,950원 상당의 통신기기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통보되어(청구인은 이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위 매입사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88.3.5 88년도 제2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17,050원을 결정고지(이때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하였으나 88.10.20 광주지방국세청 업무감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화기기구입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이건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한 공제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88.11.17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 부터 쟁점통신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를 보면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세금계산서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통신기기구입에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거나 88.3.5 처분청이 동 매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함에 있어서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88.10.20 광주지방국세청 업무감사시 그 지적사항(청구인은 쟁점통신기기구입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88.3.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 2,672,895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88.11.1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통신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이 건에 관련 88.3.5 쟁점통신기기 매입누락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을 당시(이 때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상당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88.3.26 그 고지세액 717,050원을 납부하고서도, 그후 광주지방국세청 업무감사지적으로 88.11.1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에서야 통신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통신기기를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