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도 수증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증여사실과 취득(수증)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도 수증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증여사실과 취득(수증)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11.16 88년도 수시분 증여세52,987,000원 및 동방위세 9,634,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였던 OO제재소에서 66.1.12-74.2.2 간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70년부터 81년까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등에서 목재업, 부동산임대업 및 예식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 및 이자소득등 청구인의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재산증식을 위하여 청구외 OOO이 그 자금을 관리하기로 약조한 사실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확인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1.2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외 15필지 임야 1,274,974평방미터중 1/5등 여러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하고 공동서명 날인함)”를 근거로 처분청이 88.11.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6.1.12-74.2.2 까지 OO제재소(소재지: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85.3.1 부터 OO예식장(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과 이들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그 확인서는 진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자금(예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외 15필지 취득자금 86,582,000원)이 소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금액(예시, 청구인이 운영한 OO예식장의 85.3.1-87.3.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1,104,710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예금액은 미미하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과 같이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대법원판결 87누300, 87.7.21 같은취지)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도 수증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증여사실과 취득(수증)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진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가 청구인의 연령, 사회적지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그 확인서는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