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806 선고일 1989-07-29

[요지]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인이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납부 및 환급신청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 OOO 대지 901평방미터를 62.4.7 취득하여 83.9.15 OO국민주택조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0.18 양도소득세 5,529,820원 및 동방위세 1,105,9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12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자인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라 할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및 환급신청한 바 없어 감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2.4.7 취득하여 83.9.5 청구외 OO국민주택주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88.10.18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수요자인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그 신청여부를 보면, 먼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국민주택조합은 구주택건설촉진법(1987.1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6조에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실수요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양도일: 83.9.15)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면제신청한 바도 없음),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인이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납부 및 환급신청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