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광주시 북구 OO동 OOOOO에 소재한(여관건물)을 매수하자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면서 특별한 불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취득자급 중 OO교통지분 양도대금 310,384,620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하여 86.9.15 OOO으로부터 취득한 OO교통 취득자금 221,000,000원중 110,000,000원과 84.6.30 OOO으로부터 취득한 OO택시 5대의 취득자금 7천만원의 출처가 불문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8.12.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07,151,000원 및 동 방위세 19,4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위 자금을 수증한 사실은 일체없고, 위 택시와 OO교통 지분을 인수한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1984.6.30 OO택시 5대 취득대금 금 70,000,000원은 청구인이 금고에서 부금대부받아 이를 변제하고 그 후 위 OO택시를 운영하면서 그 소득금으로 상환하여 왔으며, 1986.9.15 OO교통의 지분(1/2)은 위 OO택시의 지분 처분금원과 청구인이 그동안 OO택시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소득금 및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10,000,000원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88.8.31 청구인의 진술서(입회인: 남편: OOO)에 OO택시 택시5대 취득자금 70,000,000원은 남편에게서 자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OO교통 지분 취득금액 221,000,000원중 OO택시 처분대금 1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00원은 86.7.15-25 사이에 OOO으로부터 50,000,000원, 86.6.10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대체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차입당시 입출금통장, 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며, 처분청 제출 기록을 보면, 남편 OOO은 정부미 도정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전시 OO택시지분 취득대금 70,000,000원과 OO교통 지분 취득 대금중 11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이므로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4.6.30 OO택시(5대)의 취득자금 70,000,000원과 86.9.15 OO교통지분(2분의 1)의 인수자금 221,000,000원중 11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택시 취득자금 70,000,000원은 금고에서 대부받았고, OO교통 지분 인수자금 중 110,000,000원은 청구외 OOO외 1인(OOO: 50,000,000원, OOO: 60,000,000원)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한 사실이 관련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70,000,000원을 금고로부터 대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금고로부터 대부받았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택시 5대의 취득자금 7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88.8.31) 처분청이 OO택시 5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OO교통 지분 인수 자금중 11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위 OOO외 1인의 확인서 각 1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외 1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실지 차용하였다면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 및 상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제시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OO교통 지분인수금중 110,000,000원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