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700 선고일 1989-07-10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10월경 법인세 과세소득 실지조사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만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 OOO OOO OOOOOO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86.11.14 OOOO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OOOO주식회사와 OOOO소 제2차 하역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87.6.10-88.8.31 기간 국외기자재와 caseⅡ(해외공급자에 의해 조달되어 OOOO에 공급된 설비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작 및 조립되는 부분) 및 동설비의 설치, 시운전, 기술감독용역을 공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국외기자재 공급분을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국내기자재 공급분 및 감독료를 합한 금액을 국내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으로 한 후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판매: 17.9%)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88.10.14 및 88.11.15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 법인세 3,324,070원 및 동방위세 566,40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27,943,990원 및 동방위세 566,40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27,943,990원 및 동방위세 4,299,070원, 부가가치세 87년 제1기분 91,840원, 87년 제2기분 1,042,810원, 88년 제1기분 27,870원, 88년 제2기분 47,199,52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OOOO주식회사와 OOOO소2기 확장공사의 하역설비 공급계약을 86.11.14 체결하고 미화 3,338,000달러 상당액의 외산기자재를 수출(기계의 설치·시운전과 관련한 부수용역대가 42,000달러 포함) 하면서 위 부수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기술자 1명을 88.6.23부터 9.7까지, 같은해 9.24부터 10.18까지 2회에 걸쳐 102일동안 OOOO소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플랜트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위 부수용역대가는 물론 외산기자재수출부분을 안분계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102일에 부과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기술자가 수행하였던 부수용역은 극히 보조적이고 그 대가가 기계장비의 대금에 포함되었던 것이므로 위 부수용역의 제공 그 자체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부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졌다고 보았음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콘소시엄의 구성원회사로서 전체프로젝트의 일부인 외산기자재 공급책임만을 맡아 당해 기자재를 공급한 것인데도 전형적인 턴키베이스 플랜트 건설판매와 같이 취급하여 위 외산기자재 판매분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명백한 근거 없이 추계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하고 규정하고 그 각호의 하나로서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OOOOO 2기 하역설비공사를 수주하여 87년 6월부터 88년 8월까지 15개월동안 용역을 제공한 바 있고 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므로 한미간 조세협약에 의하여 위 설비공사 제공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법인세 및 동방위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외 기자재 공급분에 대하여 국내외기자재 공급분합계액에 대한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의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설비공급은 설비와 기술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수행부분과 국외 거래부분이 단일 거래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안분계산방법은 일응 수긍이 가고, 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외국산 기자재 공급분의 일부를 국내사업장 귀속 수입으로 한 처분의 당부
  • 다.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등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 “고정사업장”의 하나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및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가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에는 “거주자를 위한 광고·정보의 제공·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및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거나 단기적(6개월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OOOO소 제2차 하역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국산기자재를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2설비(caseⅡ)를 공급할 뿐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된 외국산 기자재와 제2설비의 조립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문·교육·시운전·감독 등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국내활동은 OOOO소 제2차 하역설비공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용역을 87년 6월부터 88년 8월까지 6개월이상 제공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외기자재의 공급과 그에 부수한 일부용역의 제공만을 맡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플랜트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국외기자재 공급분의 일부를 국내사업장수입으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O소 제2차 하역시설설치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조달 등과 이에 관련한 감독·시험·시운전·성능보장·교육 등 일련의 업무의 일정부분을 맡아 수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의 전부를 일괄하여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플랜트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비와 기술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플랜트공사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와 국외거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거래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국외기자재 공급분의 일부를 국내사업장 귀속 수입으로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외기자재 공급분의 일부를 국내사업장 귀속 수입으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다”항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3조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의 제출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10월경 법인세 과세소득 실지조사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만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이 없음을 이유로 전시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