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815 / 국심1988서0091
[주 문]
1. 북광주세무서장이 88.10.17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30,919,510원 및 동방위세 114,712,OO0원을 부과한 처분은증여재산중 광주시 동구 OOOO가 OOOO 대지 132.6평방미터, 같은곳 OOOO 대지 7.93평방미터, 같은곳 OOOO 대지 31.7평방미터 및 그 지상물은 88.10.5 현재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1,027,543,000원중 892,280,900원을 현금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0.17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30,919,510원 및 동방위세 114,712,OO0원(85.5.20 증여분 증여세 33,894,220원 및 동방위세 6,1OO,580원 85.6.11 증여분 증여세 137,231,710원 및 동방위세 24,951,220원, 85.6.25 증여분 증여세 25,883,OO0원 및 동방위세 4,706,080원, 85.8.8 증여분 증여세 24,173,600원 및 동방위세 4,395,200원, 86.7.14 증여분 증여세 60,532,750원 및 동방위세 11,005,950원, 87.2.5 증여분 증여세 266,204,400원 및 동방위세 48,400,800원, 87.7.30 증여분 증여세 82,999,390원 및 동방위세 15,090,7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892,280,900원을 부친인 청구외 OOO이가 증여한 사실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현금등 금융자산은 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892,280,9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모아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892,280,9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현금증여)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부동산 증여)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등기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등기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법적 효력면에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매매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등기명의자가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등기상의 명의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가지고 당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현금증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는 달리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명의자가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등기상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부동산 증여)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계약서상 명의인과 등기상 명의인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은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현금증여)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 부동산중 일련번호 ⑥ 표시의 광주시 동구 OOOO가 OOOO 등 3필지 대지와 그 지상물에 대한 계약은 매수인 명의가 청구인 부친으로 등재되어 있어 등기상 명의인(청구인)과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등기한 날(87.2.6)에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광주시 동구 OOOO가 OOOO 등 3필지 대지와 그 지상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증여재산가액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관련법규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었음을 안 날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청에 접수된 88.10.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증여세부과일(88.10.5)로부터 1년 8개월전의 87.2.5자 실지매매가액 411,200,000원이 확인되고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이 부과일전 6월내의 것이 아닌 매매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것은 과세형평이 일실될 뿐 아니라 과세권자의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며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88서91, 88.4.18 국심 88서815, 88.10.15 외 다수동지). 그렇다면 전시 증여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88.10.5)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88.10.5)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광주시 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45.8평방미터를 84.12.29 양도한 자금 182,000,000원과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9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113평방미터를 83.11.23 및 83.10.28 자로 양도한 자금 13,000,000원을 합한 19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하다가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친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인 83년, 84년과 85년도에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1,037평과 공장건물 223평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부동산 양도자금이 이러한 청구인 부친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 양도자금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일련 번호 부 동 산 소 재 지 증여일 취득금액 전세금 및 부동산양도금 증여금액
① 전남 담양군 대덕면 OO리 산 OO 외 1필지 85.5.20 70,049,000 70,049,000
② 전남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 외 25필지 85.6.11 198,360,000 198,360,000
③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 85.6.25 35,120,000 35,120,000
④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산 OOOO 85.8.8 32,800,000 32,800,000
⑤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86.7.14 82,134,000 82,134,000
⑥ 광주직할시 동구 OOOO가 OOOO외 2필지 및 그 지상물 87..2.5 411,200,000 (전세금) 50,000,000 361,200,000
⑦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산 OOOOO외 5필지 87.7.30 197,880,000 (부동산양도금) 85,2OO,100 112,617,900 계 1,027,543,000 892,2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