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광0637 선고일 1989-07-10

[요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체납액 48,088,930원(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71,990원, 가산금 1,316,940원)에 대해 1988.11.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OO군 행안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일인 1988.2.22 현재 청구인이 1,200주(1주당 가액 5,0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12퍼센트)를, 청구인의 사촌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4,750주를, 청구외 OOO의 모인 청구외 OOO가 1,500주를,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이 350주를, 청구외 OOO의 제인 청구외 OOO과 동 OOO가 350주와 8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6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89.5퍼센트인 8,950주 소유)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48,088,930원(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71,990원, 가산금 1,316,94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8.11.2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농민으로서, 청구외법인설립시 사촌인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형식적으로 법인설립서류를 갖추는데 필요하다하여 발기인이 무엇이고 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혈연관계 때문에 사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인은 OO에 종사하는 순수한 농민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4촌간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 및 발기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 명의 불법사용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주를 출자인수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출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의류잡화소매업등을 목적으로 1988.2.22 설립되어 1988.4.1 개업한 이후 사업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해 1988.7.29 사업장의 토지·건물(백화점)이 매각됨으로써 폐업함에 따라 1988.9.19 청구외법인에게 1988년도분 법인세 19,650원과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2,380원,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585,420원 합계 65,867,450원을 결정고지하고, 1988.11.10 청구외법인의 채권 22,388,820원을 압류하여 이를 위 세액중 19,095,460원과 가산금 3,293,360원에 충당한 후 청구외법인이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등 6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 세액중 잔액인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71,990원 및 가산금 1,316,94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8.11.2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설립시 영세농민으로 발기인 및 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촌인 청구외 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출자한 사실도, 법인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 명의 불법사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이사·주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및 청구외 OOOO금융주식회사가 당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50,000,000원중 30,000,000원은 1988.2.20 위지점의 청구외법인 명의 별단예금계좌에 납입되었는데, 위 30,000,000원중 4,000,000원(800주×5,000원)은 청구외 OOO명의로, 1,750,000원(350주×5,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로, 23,750,000원(4,750주×5,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그리고 500,000원(100주×5,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납입되었다가, 위 30,000,000원이 1988.2.22 청구외 OOO 명의로 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로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외 OOOO금융주식회사 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법서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김제세무서 법인세 주무 6급 OOO이 입회하였음)를 보면, “본인이 OOO를 위해서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30,000,000원을 예치하고 동금액에 대한 주금납입증명을 발부받았고, 위 30,000,000원은 본인 및 본인의 친지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OOO나 OOO은 한푼도 보탠적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협동조합중앙회 OO군지부가 당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1988.2.20 위 지부의 청구외법인 명의별단예금계좌에 납입되었는데, 그 중 8,800,000원은 청구외 OOO명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1,200,000원은 OO백화점 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각각 인출되어 청구외 OOO 주식납입금으로 대체 입금되고, 10,000,000원은 청구외 OOO 주식납입금으로 현금입금되었다가 1988.2.22 청구외 OOO가 위 2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10,000,000원은 현금인출하고 10,000,000원은 청구외 OOO 명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88.2.22 설립되어 1988.7.29 폐업함으로써 불과 5개월 정도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전북 OO군 행만면장의 확인서와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전북 OO군 OO읍 OO리·OO리 또는 같은군 행안면 OO리에 거주하면서 OO에만 종사하여온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OO중학교장의 제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중학교 3학년 재학중 1953.5.31 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외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발기인·이사,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 설립시 사촌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승낙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은 물론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어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동지 대법원 80누OOO, 1981.1.13)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