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광0626 선고일 1989-07-07

[요지] 주소지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88.12.17 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826,000원 및 동방위세 82,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남 강진군 신전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5,40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0.12.30(3필지) 및 59.9.9(1필지) 각각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하다가 88.1.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 토지 소재지의 거리상, 자경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88.12.17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26,000원 및 동방위세 82,6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4.8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12.30(3필지) 및 59.9.9(1필지)취득하여 88.1.15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간의 거리상, 자경이 불가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거주지가 68년 이후 계속하여 목표시내로서 쟁점토지와의 거리상(버스편 왕복 2시간 소요거리)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의 과세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남 강진군 도암면 OO리OOO에서 태어나서 그 인근지인 전남 강진군 신전면 OO리 OOOOO외3필지 답5,401평방미터를 60.12.30(3필지) 및 59.9.9(1필지)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자녀교육문제로 68.10월 목포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직업없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 토지를 자경해 오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농사일이 힘이들어 쟁점토지를 88.1.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68년이후 목포시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거리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상기법령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88.12.17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사실을 토대로 보면 우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단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7.11.22 출생이후 68.10.20 목포시로의 이전전까지는 본적지인 전남 강진군 도암면 OO리OO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음이 추정되며, 둘째, 비록 자녀교육문제등으로 목포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농업이외의 별다른 생업이 없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가 목표에서 버스편으로 불과 한시간 거리정도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농번기에는 쟁점 토지소재지에 이웃한 처남댁(OOO, 전남 강진군 신전면 OO리 OOO)에 머물면서 경작하였음이 인근주민에 의해서 증명되고 또한 청구인이 목포시 거주기간 중인 69년부터 87년까지도 경작한 사실이 신전면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법령관계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88.1.15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한 결과로 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