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513 선고일 1989-06-21

[요지] 채무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친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증여자의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모친 OOO 소유의 전북 이리시 OO동 OO OO대지 105.8평방미터, 같은곳 OO대지 33.1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 단층 영업소 52.23평방미터, 2층 주택 84.96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87.3.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3 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모친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0.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3,992,000원 및 동 방위세 2,332,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 일자인 1987.3.16 직전인 동월 13일부터 14일 까지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일부를 반제하고 경매개시 직전에 법원의 임의경매를 중지시키고 채권자에게 경매 내정가격 이상으로 반제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어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증여자의 채무 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지만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파산선고·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등에 의한 처분 및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외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기일전에 경매가 취소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위에 열거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은행 부채를 변제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나 은행 부채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이며 전 소유자가 보증을 하다가 부도가 난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 나.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 2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이건 부동산 양도가 전시한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양도사실에 대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친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이 건 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상호교환한 것도 아니어서 전시 규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청구인 제시증빙 등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간의 이 건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알아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모친 OOO의 은행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은행채무 2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84.6.27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을 보면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OO은행으로 부터의 동 채무 20,000,000원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친 OOO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인의 채무인 것이 확인될 뿐 아니라 동 채무를 실질적인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