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을 공익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수증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재산을 공익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수증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동 OOOOOO OO 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OO선교원 OOO으로서 청구인이 85.4.30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등으로부터 전북 OO시 O동 OOOOOO OO 토지 17필지 7,2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출연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8.6.16자로 증여세 69,098,400원 및 동방위세 12,563,345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8.12 이의O청 및 88.11.7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O선교원 85.2.25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85.4.30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선교원 설립부지로 수증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있는 30여가구의 불법점유자들이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OO선교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2.25 설립 이후 쟁점토지상에 그 단체가 위치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토지지번상에 60여년전부터 형성된 취락가구들이 있어 선교원건립의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선교원의 이사회 회의록, 운영권양도확인서 및 이익배당각서등의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바 도 없고 그렇다고 주무부장관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한 바를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바 도 없어서 청구인의 이 건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5.4.30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OO선교원의 설립부지로 수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연된날로부터 2년내에 그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등의 이유로 88.6.16자로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30여가구의 불법점유자들이 철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위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 사용계획서 및 그 진도 보고서등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 출연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OO시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동 지상에 60여년전부터 형성된 취락가구들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OOOOO선교원이 88.2.25 설립된 후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사, 확인되었는 바, 쟁점토지 출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종교의 보급등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OO선교원 설립부지로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그 출연받은 날(85.4.30)로부터 2년내에 그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바도 없고, 또한 그 출연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진도 보고서등과 함께 주무부장관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한 바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이 조사,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 수증사실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