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알미늄구입에 대하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알미늄구입에 대하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주시 OO동 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를 갖고 구금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87.6.15~87.9.30 기간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소재 OOOO(사업자: OOO)으로부터 알미늄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은 14,718,400원으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사업자: OOO)은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다”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88.11.9,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1,350원 및 87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152,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6.15부터 87.9.30 기간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 OO 소재 OOOO OOO로부터 알미늄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14,718,400원, 세액 1,471,840원)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알미늄을 구입한 것은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에 대한 동부세무서 조사 기록을 보면 OOO이 87.1.1부터 87.9.30 기간중에 수취하였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허위 또는 가공자료인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단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알미늄을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부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동부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은 “가공매입자료 과다수취” “단기간외형 급신장후 무단폐업” 및 “사업종목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등의 사유로 88.5.24부터 88.6.24 기간중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그 조사결과 청구외 OOO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총 매입액 1,347,860,571원중 1,324,043,768원 상당액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내지는 위조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총신고금액 1,385,780,250원중 1,356,485,650원 상당액은 실무매출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로 확인되어 청구외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 소관세무서별로 그 조사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알미늄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처분청의 과세근거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알미늄구입에 대하여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