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전 12,89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3,224평방미터)를 87.11.19. 청구인외 3인이 취득하여 88.6.2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지 7개월만에 단기양도함으로 인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061,420원 및 동방위세 1,212,280원을 88.9.17.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심사청구를 거쳐 89.2.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19.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사실상 지목은 답) 12,896평방미터중 1/4지분인 3,22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코자 하였으나 88.3.23.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 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고 88.9.10. 전남 담양군 수북면 OO리 OOOOOOO외 3필지의 3,450평방미터를 대토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런 사실은 감안치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4명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체 자경한 사실도 없이 불과 6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는 볼 수 없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려하였으나 광주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88.3.23)를 받고 부득이 이를 88.6.27. 양도하고 대토할 목적으로 88.9.10. 전남 담양군 수복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3,450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5호 (차)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이 건 토지는 86.10.24. 전라남도 고시 제180호로 하천편입토지 예정지로 고시된 바 있음이 광주시 북구청장 발행(89.2.20) 하천편입토지 예정지 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하천편입토지예정지임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양도후 2차에 걸쳐 단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투기가 성행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