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358 선고일 1989-05-20

[요지] 청구인도 이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자로 부터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인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납세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소 OOO에서 OO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4.30-12.31 기간에 청구외 OO기업 OOO(전남 여수시 OO동 OOOOO 소재)으로 부터 89,326,3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외 OO상사 OOO(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외 3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8,120,578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 8,120,578원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의 87년 1기 및 87년 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합계 9,307,400원을 88.8.17. 경정결정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 심사청구를 거쳐 89.2.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4.30. 부터 87.12.31. 까지 청구외 OO기업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24매, 공급가액 81,205,772원, 부가가치세 8,120,578원)는 청구외 OO상사 OOO등 4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OO상사 OOO등 4개 업체가 청구외 OOO의 서울거래선이라는 말만 믿고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인식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납세의무자이니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상사 OOO등 4명의 사업자등록증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이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87.4.30. 부터 87.12.31. 까지 기간에 24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9,326,350원이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4.30-12.31. 기간에 청구외 OO기업(대표 OOO)으로부터 자동차부품 89,326,35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인식없이 청구외 OO기업이 교부해주는 대로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87.4.30-12.31. 기간에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4회에 걸쳐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상사 OOO(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외 3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전혀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작성한 88.1.1.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이 건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자로 부터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인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납세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4매 89,326,350원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8,120,578원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