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면서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면서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800,320원 및 동 방위세 560,0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의 답 4,668평방미터와 동소 OOOOO의 답 902평방미터 계 5,570평방미터를 88.8.8일 23,576,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 (대지 60평, 건물 40평)을 88.5.2일 양도한 대금 35,000,000원이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의 사위인 청구외 OOO와 공동구입한 것처럼 세무조사시 진술한바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8.29 확인한 확인서에서 “이건 매매대금중 11,200,000원은 본인자금에서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12,376,000원은 OOO자금이며, 이 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본인에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800평은 본인 것이고, 884평은 OOO 소유가 확실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고 같은날 조사공무원 앞에서 임의 진술한 진술서에서도 위 사실을 문답으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청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88.8.8 23,576,000원에 취득한 부동산(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 답 4,668평방미터외 1필지 5,570평방미터)중 884평은 청구외 OOO소유이며 800평은 청구인 소유라는 진술을 받은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 자금원이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많이 취득 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와 공동 구입한 것인양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청구주장시인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88.8.29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800평은 청구인 소유이며 나머지 884평은 청구외 OOO 소유로서 매수대금 지급은 청구인 자금과 청구외 OOO의 자금이 합쳐 있어 구분이 안된다는 요지의 내용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면서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