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89.5.20자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보정기간 30일)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89.5.24 송달받고서도 (시동생 OOO이 대신 수령)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