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시설물은 이동이 필요치 아니한 재화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사실상 이용가능한 때 즉,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이 된 다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를 건물준공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이 시설물은 이동이 필요치 아니한 재화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사실상 이용가능한 때 즉,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이 된 다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를 건물준공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남원세무서장이 88.6.1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94,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남원군 아영면 OO리 OOOO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84.2.29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와 “OOO(O)주유소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84.6.27 위 소재지에 주유소시설물(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위 도로공사에 유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84.6.22 로, 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장부상가액(133,033,404원)으로 산출한 137,891,170원으로 결정하여 88.6.1 자로 청구법인에게 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9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물을 준공하여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 한국도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바 있어 이 건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연불판매”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위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지급의무를 변제받지 않았더라면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시기로 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매 과세기간별로 면제받은 사용료 상당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주유소를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토지위에 일정한 규모와 제한된 권리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하여도 한국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설의 양도·증축등에 관한 권리와 영업의 대행권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유소의 운영권을 갖기 위해 시설물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797(87.8.31)에서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한 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이라 한 바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4.2.29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OOO(O)주유소설치운영계약” 내용에 따라 이건 시설물을 84.6.27 준공하여 위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시설물이 한국도로공사에 유상공급된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위 준공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시설물의 공급형태는 “연불판매”에 해당되므로 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건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이건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법률상·사실상으로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이 이전됨은 물론, 명도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후에 명도된 경우에는 그 명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OOO(O)주유소설치운영계약” 제3조(계약기간)와 제21조(소유권귀속)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되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 부터 10년간)만료와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토록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이건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84.9.3 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한국도로공사)만을 84.11.21 설정하였을 뿐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이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토록 예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며 보면, 이건 시설물은 이동이 필요치 아니한 재화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전시법조에 의거 법률상·사실상 이용가능한 때 즉,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이 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공급시기를 건물준공일인 84.6.27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