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7.20 및 88.7.29 청구외 OOO의 토지인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외 6필지에 소재한 토지(전 14,070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88.9.19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20,154,200원 및 동방위세 4,03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돈인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합의가 있었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없이 실질소유자인 OOO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체청장 의견 청구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소유건물(주소지)에서 OO부동산을 경영(부동산 중개업소 허가자 명의 OOO OOOOOOOOOOOOOO)할 때 청구인이 88.7월에 동 부동산을 임대료 1,000,000원(10개월 삯월세)에 임대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명함에 “OO부동산 중개인영업소 OOO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OOOO옆) 사무실 OOOOOOO번 자택 OOOOOO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중개인 영업소의 보조인으로 일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진술서)에서 “OOO로부터 OOO, OOO가 이 건 부동산(OO리 OOO외 3필지)을 취득했는데 그들이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알게 되었읍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사전에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지인인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전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을 인지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외 6필지에 소재한 토지(답) 14,070평방미터를 88.7.20 및 같은해 7.29 2차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청구외 OOO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일체 없고,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명함에 의하면 양인이 전남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의 동일장소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처분청에 진술(88.8.28)한바 있으며 청구인도 동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O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간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내용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