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940평등 16필지 토지 5,555.39평 및 순천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18.77평방미터를 82.5.7-87.9.2 에 취득하였다가 83.4.16-88.3.12 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9.16 청구인에게 83년도분 양도소득세 3,479,070원 및 동방위세 726,570원, 84년도분 양도소득세 1,857,110원 및 동방위세 185,710원, 85년도분 양도소득세 3,079,840원 및 동방위세 307,980원, 86년도분 양도소득세 18,027,540원 및 동방위세 3,605,500원, 87년도분 양도소득세 4,280,580원 및 동방위세 776,090원, 88년도분 양도소득세 3,405,660원 및 동방위세 340,560원등 합계 40,072,2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11.4 자로 OO제철소 부지선정이 확정된후인 82년 3월 10일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에서 OO읍으로 전입하여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이전인 82.4.29-83.7.20 사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외 31필지 전, 답등 토지를 매매한 전력등으로 보아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경작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675호, 동 제916호, 동980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1.11.4 자로 OO제철소 부지선정이 확정된 후인 82.3.10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에서 이 건 양도 부동산 소재지의 인근지역인 전남 OO군 OO읍 OO리 OOO로 전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 거주할 당시에도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등 32필지의 전·답등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양도부동산을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양도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투기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 훈령 제675호, 제916호, 제980호)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거래상대방이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