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확OO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확OO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읍 OO리 OOOOOO외 7필지의 토지를 83년부터 취득하여 85.12.5부터 88.5.3 사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583,220원(85년귀속분:6,998,140원, 86년귀속분:20,662,900원, 88년 귀속분: 27,922,180원) 및 동방위세 12,233,520원(85년귀속분:1,399,620원, 86년귀속분 4,132,580원, 88년귀속분:6,70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만이 투기거래의 유형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달리 국세청장을 포함한 세무서장에게도 부여하고 있어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면 거래규모(평수, 가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위배된 규정이라 하겠고, 동규정(제8호)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하며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광양군광양읍 OO리 OOOOOO외 5필지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60,461,000원, 양도가액은 184,450,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05,197,607원, 양도가액이 179,59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거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남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O외 10필지에 소재한 토지(전·답등) 5,633.5평방미터를 83년부터 88년까지 취득한 후 이를 85년부터 88년까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중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외 5필지(2,344.25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60,461,000원, 양도가액은 184,45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05,197,607원이고, 양도가액은 179,590,000원이므로 동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 훈령 980호(87.1.26)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고 89.9.15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자와 청구인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한자의 각인에게 실지거래된 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토록 의결한 사실이 처분청제시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외 5필지에 대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청구주장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05,197,607원, 양도가액은 179,59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수불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가액(취득: 60,461,000원, 양도: 184,450,000원)의 근거자료인 청구인에게 양도한자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자 각인의 확OO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부동산 거래내역조사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금액에 청구인이 확인날인한 사실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확OO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