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기 어려움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기 어려움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OO시 북구 OO동 OOOOO외 1필지 전 307평방미터와 임야 619평방미터를 87.12.5 취득하여 88.7.23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지 8개월만에 단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904,900원 및 동방위세 980,980원을 88.9.18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2.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우체국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에서 영농하던 부모가 농지를 매각하고 청구인집으로 합가하여 가사에 보탤 생각으로 OO시 북구 OO동 OOOOO의 전 313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의 임야(실제는 전임) 617평방미터를 경작하였으나 토지가 박토여서 작황이 부진한지라 부득이 이를 88.7.23 양도하고 OO시 광산구 OO동 OOOOOO 답 2,651평방미터를 88.7.8 대토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일 뿐 전혀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1년전에 이미 4회의 단기양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투기가 성행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역시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불과 8개월만에 양도한 바 있어 투기목적의 취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박토로 인한 농지대토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공무원인 사실과 보유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자경농민이 경작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토지의 박토로 인하여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 대토할 목적으로 88.7.8 OO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답 2,65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부득이 쟁점토지를 88.7.23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로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2회의 단기양도(87.10.15 과 87.10.22)가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불과 8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투기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주변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현재 OO우체국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2.5 취득하여 88.7.29 양도시까지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