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의 계속반복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거래의 계속반복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OOO 답 125평 등 9필지의 토지 1,491.5평을 83.12.27부터 87.12.29 사이에 취득하여 88.2.23부터 88.7.9 사이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88.9.20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377,130원 및 동방위세 1,475,4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에서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광산구 OO동 OO에 영업장을 두고 80년에 중개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3-4년 휴업하다가 84.6.20부터 재개업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83.12.27부터 87.12.29 사이에 취득하여 경작하였다가 88.2.23부터 88.7.9 사이 양도하였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규모, 회수, 태양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도 아닌데 이 건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1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8호 및 동령 제26조 제3호를 모두어 보면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87누303(88.3.22)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3.12.27부터 87.12.29 사이에 9회 취득하여 88.2.23 부터 88.7.9 사이에 9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9필지 1,491.5평을 83.12.27부터 87.12.29 사이에 취득하여 88.2.23부터 같은해 7.9 사이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에서 80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3-4년 영위해 오다가 휴업한 후 84.6.20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경작해 온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9필지를 취득하여 88년중에 이를 모두 양도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건 토지의 거래규모·회수 및 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