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051 / 국심1988서1051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88.10.8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 (87년도증여분) 증여세 23,593,240원 및 동방위세 4,289,68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OO리O OO, OOOO, OOOO 임야에 대한 증여가액을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로 OO 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OO리 O OO 임야 16,860평방미터 및 같은 곳 O OOOO 임야 1,091평방미터와 OOOO 임야 6,148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87.12.2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부터 현금 54,620,000원을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0.8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증여세 23,593,240원 및 동방위세 4,289,6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4 심사청구를 거쳐 89.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당시 (87.12.21) 6세로서,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봄은 부당하고 부동산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결정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된 87.12.21 시점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87.12.21)은 부과결정일(88.10.6)로부터 10개월 이전으로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58,620,000원은 부과당시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의 진술서 및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현금 54,620,000원을 증여받아 87.12.2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3,593,240원 및 동방위세 4,289,68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자기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취득자명의는 청구인이나 계약자 및 사실상 매수자가 청구외 OOO은 취득자명의는 청구인이나 계약자 및 사실상 매수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증여당시 6세의 소년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자기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 즉 현금증여가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88서1051, 88.12.10동지).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의 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또는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약 10월전의 실지매매가액이 확인될 뿐인데, 이와같이 부과일전 6월 내의 것이 아닌 매매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것은 과세형평이 일실될 뿐 아니라 과세권자의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88서 91, 88.4.18, 국심 88서1051, 88.12.10외 다수동지).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