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의 담보용으로 차용하는 대가라 할지라도 주주에의 무상대여O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주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의 담보용으로 차용하는 대가라 할지라도 주주에의 무상대여O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에서 석유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6.12.31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5자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48,300,476원을 익O가산하여 배당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31 심사청구를 거쳐 8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6.12.31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매입처인 OO정유(주)와의 통상적인 현O거래로는 자O난과 수요증가를 해결할 수 없어 주주인 OOO의 부동산(주유소 대지 541.8평, 동지상건물 80.4평)을 특별한 조건(제3자에게 설정O지, 담보제공O지, 임의처분허락)으로 OO정유(주)에 담보하고 OO정유(주)로 부터 9억원 상당의 장기외상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서 무상으로 대여하게 된 것이고,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OO정유(주)로 부터 자O수입이 이루어졌고 매출의 신장과 매출이익이 증가하였던 바, 동 대여O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정유(주)와의 석유제품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9억원 상당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고있고, 청구법인의 기장과 석유제품매매계약서(제3조 제5호) 내용으로 보아 위 9억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OO정유(주)에 지급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은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대여O 이자를 받지 않고 있음은 수익을 감소시킨 것이라 보아지고, 또한 담보의 대가로서 42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OO정유(주)로 부터 받은 9억원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이익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아야 할 이자(인정이자 상당액)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이자 해당O액과 담보로 인한 매출이익 증가액을 비교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여O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여O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연히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O산입하고 배당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그 대여O에 대한 인정이자 48,300,676원을 익O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O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O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O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출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O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O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무이자로 4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댓가는 청구외 OOO의 소유 부동산(군산시 OO동 OOOOOO 대지 541.8평, 건물 80.4평, 감정평가액 768,834,000원)을 청구법인의 거래선인 청구외 OO정유(주)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OO정유(주)는 담보제공에 대한 댓가로 청구법인에게 9억원상당의 석유제품을 장기(5년)외상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외상구매한 석유제품 구매대O 9억원상당의 이자(3개월마다 25,875,000원)를 OO정유(주)에게 지급하고 OO정유(주)는 동이자상당액 25,875,000원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촉진장려O명목으로 되돌려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법령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바 없고 OO정유(주)로 부터 오히려 파격적인 조건의 장기(5년)간의 외상매입으로 인하여 매출의 신장과 매출이익이 증가한 것이 손익계산서등 장부상에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주인 청구외 OOO은 전시 법령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420,000,000원을 주주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이익을 주었고 청구법인에게 그만큼의 수입이자가 감소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자기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OO정유(주)와의 석유제품매매계약에 따른 위약사태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외 OO정유(주)로 부터 지O까지 담보권이 계약서대로 실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로서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O전의 무상 대여는 일반적인 상관행,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OOO에게 420,000,000원을 무상대여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인정이자 48,300,476원을 익O가산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