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매매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O
[요지] 토지매매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6.12. 취득한 전남 해남군 화산면 OO리 OOOOO외 45필지 소재 답 계 143,952평방미터를 87.1.22.부터 87.7.6. 사이에 6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분할하여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88.5.7.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80,640원 및 동방위세 3,25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청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당초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수리시설등이 미비하고 영농인력의 부족등으로 경작상 불리하여 매각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사업상의 목적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수치개념만 적용하여 청구인이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 이 건 부동산중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인 광주시 북구 O동 OOOO외 1필지 소재 대39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048.32평방미터(이하 “이 건 교환취득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해남군 화산면 OO리 OOOOO외 34필지 소재 답 계120,300평방미터(이하 “이 건 교환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교환취득부동산의 구매가격을 위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28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동 평가액으로 이 건 교환양도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니 이 건 교환양도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농사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자경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부득이 양도하게된 것이라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광주시 OO동)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영농인력등 현실적인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143,952평방미터이나 되는 대량의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자경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농사목적이 아닌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실제로 취득후 1년여만에 청구외 OOO에게 35필지 120,300평방미터를 매매하는등 모두 6인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부동산매매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인은 토지매매차익에 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자로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매매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이건 교환양도부동산의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