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88.11.25. 심사청구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1.2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같은달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