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물품매입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098 선고일 1989-04-13

[요지] 실제 거래하였다고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광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에서 “OO전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6.9.5 및 86.9.23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 소재)로 부터 매입한 전기자재 5,300,000원 및 9,7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88.7.15자로 종합소득세 5,843,450원 및 동방위세 1,402,4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9.15 심사청구를 거쳐 8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기자재 매입처인 청구외 OO상사 OOO는 장기 계속사업자(78.6.20개업)이고 그 사업자등록증은 거래당시인 86.7 검열이 필요하여져 있었으며, 또한 검인된 세O계산서가 사용되었고 거래명세서 및 공급자거래확인서(86.10.20자)대로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OO상사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부인서만으로 당해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세O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자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의 조사시 OO상사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86.7월 부터 부도로 피신중에 86.9.5 자 및 86.9.23자로 종업원이 실물거래없이 이 건 세O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진술하여 가공매출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에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6.9.5 자 및 86.9.23자 물품매입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물품공급처인 청구외 OO상사 OOO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서 청구인이 OO상사로 부터 86.9.5자 및 86.9.23자로 매입한 전기자재 1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인,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고 OO상사 OOO가 정상거래라는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물품공급처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상사 OOO가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이건 거래를 포함하여 55건 256,416,349원 상당의 세O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세O계산서 발행내용대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OO상사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상사 OOO로 부터 이 건 전기자재등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한 바 있음. 사건번호: 88광91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