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049 선고일 1989-03-29

[요지]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금액이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조사내용에 제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 15,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북 고창군 부안면 OO리 O OOOO 임야 389.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 OOO이 87.1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양수자로 된 87.11.7. 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7. 자 취득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88.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5. 심사청구를 거쳐 89.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OOO, OOO)과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전소유자 OOO과 35,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공동취득자인 청구인외 2인에게는 50,000,000원에 계약한 것처럼하여 청구인의 부담없이 취득할려고 하였으나 전소유자의 발설로 무산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위 2인이 35,000,000원에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작성된 두 건의 계약서중 매매가액이 35,000,000원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서류를 해주기로 되어 있으며 전소유자인 OOO이 88.2.12. 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35,000,000원 및 50,000,000원인 계약서 두 건을 작성하였으며 실제양도대금은 35,000,000원임을 진술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자인 OOO,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신고서에 의하면 5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35,000,000원에 취득하여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자로 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차익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을 87.11.7. 자 전소유자 OOO과 청구인외 2인 명의로 이중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동 계약체결이후 실질적인 대금지급은 청구외 OOO외 1인이 토지대금 35,000,000원을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교부받아간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매매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8.8월 작성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은 위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토지대금 35,000,000원을 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을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이는 동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88.2.12. 자 확인서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인 청구인 OOO이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거래내용을 부인할시는 또다른 사실증명을 제시하겠다고 한 확인서내용과 부합되고 이를 반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처분청(정읍 세무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편조사회신에서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세째,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금액이 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처분청 조사내용등 위와 같은 제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얻은 양도차익 15,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