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당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광0044 선고일 1989-03-13

[요지] 쟁점부동산을 평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평당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안군 진서면 OO리 O OOOOOO 임야 16,598평방미터를 87.3.13 취득하여 88.4.29 양도하고 O OOOOOO 임야 32,997평방미터와 OOOOOOO 임야 23,203평방미터를 88.3.18 미등기 취득하여 88.4.29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18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276,760원과 동 방위세 3,655,350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OOOOOOO과 O OOOOOO은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OOOO로부터 평당 4,200원(합계 71,4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평당 3,300원(합계 56,100,000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안군 진서면 OO리 OOOOOOO과 OOOOOOO임야를 평당 4,200원(합계 71,4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도인 OOOO가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3,300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없고, 또한 금전거래등에 대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시 처음으로 확인한 확인서가 진실된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당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OO리 OOOOOOO 외 1필지 임야 56,200평방미터를 88.3.18 취득하여 88.4.29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확인한 평당 3,3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평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평당 4,200원임에도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 양도는 1년미만의 단기 양도임과 동시에 미등기 전매된 것이며, 또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시세가 1년전과 보합세이었다고 하고 있고, 통상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우려 등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이 건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평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당 3,3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