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89.3.22자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89.3.25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