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본 건 불채택 결정합니다.
1.
2. (시세) 1주당 2017년 상반기 @14,000원, 하반기 @35,000원
3.
4.
1. 청구인은 2016.12.31.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의 부친 B는 2016.12.31. 현재 377,692주, 시가총액 4,966백만원 상당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비율은 2% 미만인 1.052%로 비율기준에 따른 대주주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 2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주주에 해당한다.
3. 소유비율에 의한 경우 쟁점조항 제5항에 의하면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부친 B는 2017년 소유비율이 2% 미만으로 소유비율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2016.12.31. 기준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2017.1.1. 이후 취득하여 2017.12.31. 이전에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시가총액 기준의 법령의 규정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1. 쟁점조항 ⑤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쟁점조항 ⑤항 규정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문언상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조항 ⑤항 후단 규정을 보면, 이 경우 소유 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라고 소유 비율 규정에 의한 후단 규정을 두고 있다.
4. 시가 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정시에는 소유 비율 규정과 같은 후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시가총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판단의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소유 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요건은 소유 비율 2% 미달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 총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심판례를 살펴보면 시가 총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판단에 있어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8서0816, 2018.5.23. 인용, 2022서8001, 2023.5.31. 인용 결정 참조).
6.
7.
8.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령§157⑤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59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2017.2.3. 법률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7.2.3>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7.2.7. 법률 제278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9.
1.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
2.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 현황 청구인은 2017.1.4.부터 2017.12.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 %, 백만원) 취득․양도 기간 취득 주식수 소유 비율 취득가액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16, ’17년 말 보유비율 2017.1.4.~2017.12.31. 304,071 0.85 4,651 304,071 9,077 0
3.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 내용 처분청은 2024.11.21. 청구인이 2017년 기간 중 쟁점법인의 주식 304,071주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9,077백만원, 취득가액 4,65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1,511백만원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조항 내용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는 쟁점조항에 주식 소유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정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2020.12.29.)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바, “주주 1인”을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 1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주주”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타주주”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