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의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00”와 관련된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00000”명의로 수취하였으며, 이를 “00000”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00000”의 업태는 제조 및 부동산, 종목은 금속가구 및 임대이며, “00”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한식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3. “00”사업장의 증개축공사 완료일은 2008.4.7.이고, 공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일은 2009.7.7.이고, 음식점(7-41-***)으로의 사업자등록일은 2010.1.1.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00000”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공급자 품 목 공급가액 2010.2.22. 00주방백화점 수저 및 밥공기외 741,500원 2010.2.28. 00주방백화점 주방설비외 13,636,363원 2010.3.31. 00주방백화점 바트외 집기류 500,000원 2010.5.10. 00주방백화점 순간온수기외 1,052,000원 계 15,929,863원
1. 청구인이 00사업장에 대한 업종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교부받은 날은 2009.12.31.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2010.2.22. 2010.2.28. 2010.3.31. 2010.5.1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00000”와 “00”는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00000”의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