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과세정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정보제공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9-24770 선고일 2010.03.02

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당해 임대인의 과세정보로서,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임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10.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09.16. 피청구인에게 “남양주세무서장이 임대인 노○○의 전 소유물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11-1번지에 있는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압류 해제했을 당시 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09.18.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09.28.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10.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임대인 노○○의 체납으로 인해 전세입자인 청구인이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8.07.29. 압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11-1 ☆☆주택 101호’가 2009.07.30. 공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09.09.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09.18.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09.09.28.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10.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바, 위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남양주세무서장이 임대인 노○○의 전 소유물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11-1번지에 있는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압류 해제했을 당시 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의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정보는 그것이 비록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