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당해 임대인의 과세정보로서,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임
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당해 임대인의 과세정보로서,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임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10.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9.09.16. 피청구인에게 “남양주세무서장이 임대인 노○○의 전 소유물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11-1번지에 있는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압류 해제했을 당시 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09.18.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09.28.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10.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임대인 노○○의 체납으로 인해 전세입자인 청구인이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2008.07.29. 압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11-1 ☆☆주택 101호’가 2009.07.30. 공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