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7-0057 선고일 2007.12.11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결정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2003.10.22.~2004.07.13.)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허위 계상분을 적출하여 361,7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10.

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3,178,980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 구인은 2003.02월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리부장 △△△ (이하 “경리부장 △△△”이라 한다) 과 회장 ◇◇◇ (이하 “◇◇◇ 회장”이라 한다) 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제의로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어 2003.10.22.부터 2004.07.13.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바 없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조사관서에서 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허위계산서 발행 및 조작된 영업매출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가공금액 462,350천원 대비 상여처분 금액 343,769천원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이 과장으로 일을 한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나) 2003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은 매출과 매입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동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대응되는 거래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 만을 상여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닌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2002.12.3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광역시 ✡✡ ✡✡✡ ×××번지 소재 ▽▽▽▽사옥 2층에 실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건설산업(주), ▽▽건설(주), ☆☆건설(주) 등(이하 “관련기업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질거래 없이 관련기업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세 경정하고 관련기업 4개업체와 범칙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07.03. ○○지검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7.09. ○○지법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하여 벌금 및 실형을 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26,421천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관련기업들의 회장인 ◇◇◇ 회장임을 주장하므로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2.부터 2004.07.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경리부장 △△△과 ◇◇◇ 회장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으나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닌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급여명세서 사본, 과장란에 결재한 내부문서 사본 3부, 명함 사본, 관련기업들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였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03.21.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 은 청구 주장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임직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바) 상기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06-106-19호는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된 내부문서들은 사본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 확인서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국심2007서0685. 2007.05.28.외 같은 뜻). 그러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허위계산서의 발행과 조작된 영업매출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가공금액 462,350천원 대비 상여처분 쟁점금액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과세라 주장하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이 정당한지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공급대가)의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대표자 재직기간 가공매입(A) 가공매출(B) (A) - (B) 합 계 2,420,385 2,058,650 361,735 △△△ 03.03.28.-03.10.22. 1,966,800 2,003,650 △36,850 청구인 03.10.22.-04.07.13. 453,585 55,000 398,585 (단위:천원) 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회계장부를 비치,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상대 계정과목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현금거래로 추정하였고, 가공매출과 매입은 서로 대응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매입금액에 대해 상여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에 의하면 전임대표이사인 △△△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사외유출대상 금액인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에 미달(36,850천원)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직기간동안에는 매출을 초과하는 매입금액이 398,585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상기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가공매입, 매출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매출을 초과하는 매입금액으로 상여처분 대상이 된 금액이 398,58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2003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모든 가공매입과 매출금액 전액을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을 초과하는 매입금액 361,735천원만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함으로 인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