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보다 가공매입을 제외한 쟁점업체의 경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단순경비율보다 가공매입을 제외한 쟁점업체의 경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도
○○ 군
○○ 면
○○ 리 ○○번지에서 1999. 6. 10.부터 2007.
4. 6.까지
○○○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박
○○ (이 하“청구인”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
○○ 지점(이하 “(주)○○에너지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3,6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6매를 수취하고 이를 동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2004년 9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로 청구인 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로 통보되자,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 장을 조사하였고, 2005년 9월 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년 귀속 79,642천원, 2002년 귀속 194,527천원 합계 274,169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결 정고지(2007. 5. 30.납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주)○○에너지와의 거래시 시중의 유류가격보다 약간 저렴한 대신 반드시 현금지급을 요구해와 항상 유 류매입 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 하였음이 (주)
○○에너지 와의 거래를 소개한 이○○의 확인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소개받은 거래처의 유류가 정당한 유류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 공급업체의 유류의 품질검사를 의 뢰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 을 통보받은 확인서, 당시 유류를 운 반한 외주 운반업체 운전기사 유○○ 및 강○○의 유류운반사실 확인서, (주)
○○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의 현금수령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 인되고,
• 조사내용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분을 제외하면 2001년 귀속 단순경비율 96.4%와 당사의 경비율 85.16%는 10%이상 차이가 나며 2002년 귀속의 단순경비율은 96.4%, 당사의 경비율은 81.69%로 15%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율도 이 차이와 비 슷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지 정상거래후 수취한 것이라는 반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
•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동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결정고 지 되자 청구인은 불복청 구 없이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청 구인 스스로가 가공거래임을 시 인하였고,
•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이○○는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주)○○에너지 직원으로 본인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출금 후 (주)○○에너지 계좌에 ○○○주유소가 입금한 것처럼 금융조작한 자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 (주)○○에너지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 래기간 중 인천80바 ×××× 호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유○○ 및 전북81사 ××××호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강○○의 확인서에 대하 여는, 인천80바 ×××× 호의 지입회사인 (주)
○○ 특수에 전화 확인한 바 유○○은
○○ 특수 지입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2001∼2005년까지 인천80바 ×××× 호의 차주는 진
○○ 인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 중 하나인 (유)△△석유 에 확인한바 진
○○ 은 (유)△△석유와 운송계약서에 의하여 한정특수 인천80바 ×××× 호로 2001. 04. 01.부터 (유)△△석유의 유류를 (유)△△석유의 거래처에 운반하던 자로 확인된바 제출된 확인서는 신빙성 없고,
○○ 특수 전북 81사 ×××× 호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 당시 상호
○○ 특수운수(주))에 전화 확인한바 강○○은 2004년부터
○○ 특수 전북 81사 ×××× 호를 운행한자로 2001∼2002년에는 동 유조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자로 답변하며, (유)△△석유에 확인한바 강○○은
2004. 03.01부터 (유)△△석유와 운송계약서에 의하여 (유)△△석유의 유 류를 운반하던 자로 제출된 확인서역시 신빙성 없다. ※ 석유류제품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상기와 같이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 초
○○ 지방국세청 및
○○ 세무서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 으로 처분청에서 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신 빙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한 당초처분 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 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 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보면,
•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 지방국 세청으로 부터 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 서울지점에서 실 물거래 없이 2001.1기 95,763천원, 2002.1기 317,864천원의 가공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5년 9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 시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 결정하여 총 부가가치세 72,134천원 고지하였고,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처 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어, 처분청 에서는 2007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분조사 후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를 불산입하 고 2001년 귀속 소득세 79,642천원, 2002년 귀속 소득세 194,527천원 합계 274,169천 원을 2007. 05. 31.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에너지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 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은 종업원들을 시켜 종업원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대상업체의 명의로 (주)○○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 입금증을 조작하 는 수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된 자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발 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통보되었으며, 동 거 래에 대하여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주유소가 (주)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가 결정고지된 바 청구인은 불복청구 없이 부가가치 세 72,134천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관련자료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 청구인은 (주)○○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공 급업체가 생소하여 유사유류인지 의심스러워 유류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류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거래를 시 작하고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 3매를 제시하여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처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의 최초 시료채취일이 ’01. 11. 12.로 (주)○○에너지와 이미 거래를 계속하고 있던 시기이고, 당시 석유류 품질검사를 했던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전북출장소’에 전화로 확인한 사실은 첨부된 당시 ‘품 질검사 결과통보서’들은 부적격 유류를 단속하기위해 불시에 직접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통보 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유 사유류인지 우려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유류를 분석 통보한 것은 아님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유류도매업체 (주)○○에너지의 실질적 인 대표자 정○○을 소개해 주었다’는 이○○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확인자 이○○는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주)○○에너지 직원으로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출금 후 (주)○○에너지 계좌 에 ○○○주유소 등 여러 거래처의 명의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것처럼 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자임이 금융계좌 및 심리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주유소에 (주)○○에너지의 유류를 ‘인천 80바 5224호’ 차량으로 운송하였다는 유○○의 확인서에 대하여는, 인천80바 5224호의 지입회사인 (주)○○특수에 문의한바 2001∼2005년까지 인천80바 ×××× 호의 차주는 진○○ 로, 진○○은 (유)△△석유와 운송계약서에 의하여 한정특 수 인천80바 ×××× 호로 2001. 04. 01.부터 2002. 3. 31.까지 (유)△△석유의 유 류를 같은 회사의 각 거래처에 운반하였던 것으로 (유)△△석유와 계약한 ‘석유류제품 운송용역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당초 처분청의 조 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유○○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 통운이란 상호로 일반화물 운수업에 종사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주)○○에너지의 유류를 ○○○주유소에 운반하였다는 강○○의 확인서에 대하여는,
○○특수 전북 81사 △△ 호 지입회사인 주식 회사
○○, 당시 상호
○○ 특수운수(주))에 전화 확 인한바 강○○은 2004년부터 ○○특수 전북 81사 ×××× 호를 운 행한자로 2001∼2002년에는 동 유조차 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자로 답변하며, (유)△△석유에 확인한바 강○○ 은 2004. 03.01부터 (유)△△석유와 운송계약서에 의하여 (유)△△석유 의 유류를 운반하던 자로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첨부한 처분청의 조사 서에 의해 확인되고, 강○○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5월까지 전주시 산 정동에서 △△ 가요주점이란 상호의 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실 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원가를 차감한 후의 경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 신고분과 약 5.99%,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13.02%정도의 차이가 있다. ※ 경비율 비교표 년도 총수입금액 신고분 매출원가 적출후 매출원가 단순경비율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1 2,999,853 2,646,356 88.22 2,550,593 85.02 96.1 자가 2002 3,898,387 3,498,650 89.75 3,180,784 81.59 96.1 계 6,898,240 6,145,006 89.08 5,731,377 83.08 96.1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경비율 96.4%는 타가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함)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원가를 차감한 후의 2001년〜2002년 매 출총이익율은 16.91%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동종업종의 동기의 매출총이익율 7.71%와는 9.20%정도의 차이가 있다. 3) 살피건대, 상기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에너지와의 쟁점거래가 실거 래라고 주장하며 여러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 석유류제품검사통보서는 관계기관에서 부당한 유류제품을 적발하기 위 한 불시검사에 의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주)○○에너지의 제 품이 정상유 류인지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 전 (주)○○에너지의 직원이었던 이○○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유류운송사실이 없는 운송 기사인 유○○과 강○○ 등이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객 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은 무통장 입금증을 조 작하 는 수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확정을 받은 자로 유류대금을 수일 간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으로만 수금해가며 써주었다는 사인간의 영수증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원 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83.08%로 신고분 89.08%와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 96.1%에 비 하여 현저히 낮고 매출총이익율도 동종업체보다 낮으므로
매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을 제외한 매출원가의 비율 이 평소의 신고분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매입원가구성비 보다 낮고 매출총이익율도 동종업체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로부터 받 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필요 경 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