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의 지급 규정 및 증빙이 없이 타인 명의로 지급처리된 판매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매수수료의 지급 규정 및 증빙이 없이 타인 명의로 지급처리된 판매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주)와 □□□□□□주식회사는 부동산매매등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2006.10월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부동산업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두 법인 공히 매출누락과 업무무관 판매수수료를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 1,076,829,670원, 배당소득세 179,137,500원, 근로소득세 425,980,430원 등 1,681,947,600원을, 피합병법인에게는 법인세 546,427,720원, 배당소득세 111,820,500원, 근로소득세 263,837,810원 등 922,086,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5일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매수수료 지급분에 대해 업무무관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등과 같은 부동산매매업 영위사업장은 업종특성상 매매를 성사시킨 담당자와 관리 임직원등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등은 대표이사와 고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 중 일부를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명의를 분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및 배당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정당한지 여부
2.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분산처리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98.12.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등의 영업형태와 조직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등은 미개발 상태인 전국의 임야를 매입하여 100평에서 500평 단위의 작은 규모로 분할 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매각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지면 매매건별로 담당자→부장→실장→상무→전무→대표이사로 형성된 라인의 각 단계마다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등은 대표이사(2005.03.22), 전무, 상무, 실장의 결재라인과 개발1부부터 개발6부(피합병법인 개발7부)까지의 영업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및 총무부 소속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수당 및 개발부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865,100천원(청구법인 701,100천원, 피합병법인 164,000천원)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필한 3,056,226천원(청구법인 1,787,707천원, 피합병법인 1,268,519천원)을 포함한 금액 5,330,545천원(청구법인 3,553, 929천원, 피합병법인 1,776,616천원)을 적출하여 배당 및 상여처분등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등은 매출누락으로 인한 적출금액 865,100천원(청구법인 701,100천원, 피합병법인 164,000천원)에 대하여 “양도대금은 청산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등의 명의로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목적물인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대금청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대표자는 이△△으로 청구법인등의 주주(30%)임이 확인된다.
-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 → 청구법인등(2006.01.24) → 분할(2006.02.28) → 매수자(2006.03.08)
- 다)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05.12.09일부터 2005.12.20일까지이고 잔금지급일자는 2006.03.02이로 약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지급일자는 계약금 2005.12.09일부터 2005.12.20일, 잔금 2005.12.15일부터 2005.12.29일 지급되는 등 2005년도 중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등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상품』계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양도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에 의해 판단해 보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인도, 사용수익한 경우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등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받지 않았지만 전소유법인과 특수관계(전소유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등의 주주)를 이루고 있어 계약해지등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선착순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이 사용․수익하였음이 인정될뿐더러 토지의 경우는 건물과 같이 완성의 개념이 없으므로 잔금이 청산됨으로써 목적물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에 의해 업무무관 비용으로 적출되어 손금불산입되고 배당 및 대표자 상여처분된 판매수수료 3,056,226천원(청구법인 1,787,708천원, 피합병법인 1,268,518천원)은 청구법인등이 상품(토지)을 매각하고 규정에 의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등은 부동산매매 사업장으로 상품의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매건별로 담당자부터 대표이사까지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5연도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결산서 및 원천징수 지급조서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1】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단위:천원) 청구법인 피합병법인 대표이사 635,508 대표이사 542,454 고문 528,899 고문 410,830 조력자(텔레마케터) 1,322,921 조력자(텔레마케터) 888,780 기타 4,973,047 기타 3,130,922 총지급액 7,460,375 총지급액 4,972,986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등이 조력자(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전체와 답사부장등에게 지급된 일부금액등 2,240,783천원(청구법인 1,341,826천원, 피합병법인 898,957천원)에 대해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이△△의 계좌에 입금된 1,939,720천원에 대해 배당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등의 고문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939,729천원 중 대표이사로 재직시 받은 금액을 제외한 815,441천원(청구법인 445,881천원, 피합병법인 369,560천원)을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등은 조력자가 아닌 답사부장등에 지급한 금액(청구법인 18,905천원, 피합병법인 10,178원)까지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고, 조력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판매수수료(청구법인 1,322,921천원, 피합병법인 888,780천원)는 실제로는 대표이사와 고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로 조력자 명의로 분산하여 처리하였을 뿐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라) 청구법인등은 이△△의 통장에 입금되어 배당처분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등의 업종 특성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 고문 등의 판매수수료 일부와 임원등의 종합소득세 적립세금 등을 동 통장에 관례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동 입금액은 차후 본인 및 친인척이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동계좌의 인출내역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직접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이 776백만원으로 확인되나 동 입금액이 고문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법인등이 답사부장등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9,083천원(청구법인 18,905천원, 피합병법인 10,178천원)은 적출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실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등은 매출 성과금으로 각각의 매출 발생시마다 매출액 대비 직원 10%, 부장 2%, 실장 1%, 상무 2.5%, 전무 3.5%, 고문 6%(피합병법인 5%), 대표이사 6%(피합병법인 5%)이내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지급 규정표를 제시하였다.
- 사) 청구법인등의 2005년도 총 매출액은 31,577,418천원(청구법인 18,258,700천원, 피합병법인 13,318,718천원)으로 고문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판매수수료는 4,329,393천원(고문 2,064,728천원, 대표이사 2,264,665천원)으로 이중 영업지원비와 기타수당을 제외한 순수 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3,508,032천원(고문 1,877,232천원, 대표이사 1,630,800천원)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첨부 표【1.2】와 같이 월별 매출액을 기준하여 지급규정에 의한 판매수당 지급 가능 최고액과 실질지급금액을 비교한바 월별 지급금액이 지급 가능한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월(月)이 다수 확인되고 동 금액이 고문과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된 바는 없다.
- 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고문은 청구법인등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5.03.22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고문에 대해 고문으로 인사발령한다는 내용의 『임원인사 발령서』와 고문이 결재처리한 분기별 『영업실적보고서』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한 서류들로 사후 작성된 문건이라 주장한다.
- 자) 청구법인등의 대표이사와 총무이사는 2007.01.09일등 여러회에 걸쳐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에서 판매수당의 지출과 관련한 지급기준은 없으며, 고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등에 대해서도 지출과 관련한 규정이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차)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등은 조력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가공경비로 적출한데 대해 당해 금액이 조력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표자와 고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명의를 위장하였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월별 매출액에 의해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면 지급된 판매수당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 지급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고, 고문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전반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역할에 대해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설득력이 없으며 이건 조사당시 대표이사와 총무이사는 지급기준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진정으로 고문 역할을 수행했다면 정기적인 고문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장내용은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