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지금(地金)의 거래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그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과세처분 정당함
판결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지금(地金)의 거래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그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과세처분 정당함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01. 7. 16.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금은주식회사(이하 “00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지금(地金) 1) 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합계 2,103,789,387원(2001년 제2기 312,856,905원, 2002년 제1기 872,704,733원, 2002년 제2기 644,788,421원, 2003년 제1기 139,339,969원, 2003년 제2기 89,639,976원, 2004년 제1기 44,459,383원)의 세금계산서 251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한 세액합계 411,411,430원(2001년 제2기 66,388,230원, 2002년 제1기 177,289,970원, 2002년 제2기 125,056,710원, 2003년 제1기 22,146,680원, 2003년 제2기 13,752,560원, 2004년 제1기 6,777,280원)을 2007. 2. 15. 청구인에게 각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6. 00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하고 235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거래 은행인 00은행(--)을 통해 00금은의 은행계좌(0000은행 ---*)에 1,884,000,000원을 폰뱅킹 결제하였고, 그 외에는 현금 등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1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그런데도 처분청은 00금은의 실사업자인 김00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주된 근거로 폰뱅킹 거래분과 일부 현금 거래분 20,000,000원의 합계 1,904,000,000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9. 00지방국세청의 00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00△△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00금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00로 확인되었고, 위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거래 2억원은 00금은의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최00이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00금은의 실질 대표자 김00에 대한 00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과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김00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운송관련 서류, 화물인수증 등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5. 국세청 전산자료의 인별 조세범칙이력 조회(TIS) 및 00지방국세청의 00금은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은 00금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00금은의 명의상 대표자는 권00인데 실질 대표자는 그의 남편인 김00과 다른 조00이고, 위 00금은이 지금(地金, Gold Ingot)의 판매사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8,081,127,397원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5.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16. 00△△지방검찰청은 위 김00을 00△△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이에 의한 00△△지방법원 제11형사부[00△△지방법원 20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고합(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05. 1. 27. 선고] 판결에 의하면, 위 김00이 조00과 공모하였거나 위 조00과 김00의 처인 권00이 상호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마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1. 6.부터 2006. 12. 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07. 2. 23.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18. 00지방국세청의 00금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대표자는 권00이나 실질 경영자는 그의 남편 김00로 지금의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0000은행종로지점에서 직원 최00이 대금을 은행계좌(---*)에 대리 입금시키고, 대리 입금하는데 들어간 돈의 출처는 조00이 조달하여 준 돈으로 입금하였다가 조00이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조00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00금은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2004. 11. 2. 김00이 00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00구치소에서 작성된 문답서(27~28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여 실물(지금)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 00지방검찰청의 2004. 5. 20.자 00금은의 실질 대표자 김00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2004. 5. 21.자 피의자 신문조서, 2004. 10. 26.자 진술조서, 2004. 11. 16.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위 김00은 00금은에서 (주)골00의 계좌에 계속적으로 약 253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것은 실제거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래하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를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송금한 뒤 이를 (주)골00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00금은에 반환받아 오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실제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융거래 근거를 남기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는 중간 도매상인 소위 나까마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없는 뒷금 2) 을 싸게 구입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계산서를 팔아먹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수사검사가 처음에 죄형이 더 무거운 뒷금의 매출에 따른 매입자료로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위 김00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석방되어 다시 소매상들과 거래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포기하여 사실대로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21.
2007. 1.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금은의 사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본 적이 없으며, 00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장00과 조00인데, 이들은 부부간으로 00금은에서 이들이 지금을 인수하는 과정은 모르고, 이들 또는 이들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누가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이 지금과 세금계산서를 행낭에 넣어두면 발00000에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00금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및 송금내역서라는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거기 에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과 대금결제를 같은 줄에 기재되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어 2007. 7. 8.까지 그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2007.
6. 18.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던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다가 00은행 00지점의 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명세서를 2007. 7. 16. 추가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거 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00금은의 은행계좌에 각각 폰뱅킹으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24.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갖추어 공제할 매입세액이라고 신고한 것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가공거래의 성격․목적․실태․내용 등에 비추어 구체적․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여러 간접사실들을 들추어내어 이를 종합한 결과 가공거래임이 상당하게 인정된다면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정하여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있어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25.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00금은의 실질 대표자 김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임을 범죄사실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김00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자인하며 유죄로 처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형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비난만을 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위 형사판결에 구속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한 00금은의 실질 대표자 김00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00금은에 폰뱅킹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금액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00금은과의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6.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금(地金 Gold Ingot):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 상인 금을 말한다. 2) 이른바, 수출업체가 지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국내로 빼돌려 무자료로 유통시키는 지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