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7-0033 선고일 2007.06.14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신청인인 점,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자진폐업한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모든 영업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1. 1. ○○시 ○○구 ○○동 ×××번지에서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6. 9. 30. 신고폐업한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 801,086천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 4. 10. 청구인에게 2003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93,7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15,78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69,2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40,4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78,96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24,95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46,280원 합계 100,76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 본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노○○으로서 노○○이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매장을 개업하였는 바, 당시 노○○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03. 1. 1.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에 소재하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인(권리)은 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명백하고, 적정한 이윤창출을 위해 매니저인 청구인과 노○○은 메일․문자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추이에 따라 일정률로 정산하여 노○○의 ○○은행 계좌(257-×××-020-23)로 송금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영업 행위를 총괄할 뿐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노○○의 종업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증서 1부 및 노○○과 주고받은 메일 1부를 제출하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 중에는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거래, 근로, 행정 등 사업행위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 일체를 독립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혐의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기타매출분) 자료금액 (매출누락혐의) 2003년 제1기 140,285 50,962 89,323 2003년 제2기 176,157 72,732 103,425 2004년 제1기 186,263 38,599 147,664 2004년 제2기 229,985 90,613 139,372 2005년 제1기 201,990 98,048 103,942 2005년 제2기 213,402 95,267 118,135 2006년 제1기 196,813 97,588 99,225 합계 1,344,895 543,809 801,086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3. 1. 20.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과 첨부되어 있는 영업신고증상 대표자가 청구인인 사실, 2006. 10. 1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자진폐업한 사실,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 아니라 □□□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 증빙서류로 인증서, 노○○의 이메일 수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노○○은 서울 본사에 근무하면서 전북 ○○에 있는 매장을 관리․운영할 수 없었고, 본사 규정상 임직원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어 부득이 제3자의 명의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점포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매장매니저로서의 지위와 안정된 급여보장 및 향후 독립창업시 가맹비 할인 혜택 등의 제안조건이 좋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 나) 2003. 1. 1. 청구인과 노○○은 점포소유권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2003. 2. 15. ○○시에 소재하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사업장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인(권리)은 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또한 권리가 없다.

②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실질적인 점주 노○○을 대리하여 영업을 영위할 뿐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금전차입이나 제3자에 어떠한 담보로도 제공하지 못한다.

③ 영업을 영위하면서 직원들의 사고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근로에 관한 사항, 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청구인이 운영책임을 지고 관리하며 운영상 생길수도 있는 행정처분, 법규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청구인이 진다.

④ 매장을 운영하다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생길 경우 청구인은 즉시 실질적인 점주인 노○○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⑤ 실질적인 점주인 노○○과 노○○의 위임을 받고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하여 각각 한부씩 보관한다.

  • 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점주인 노○○은 지리적, 시간적 여건상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별 매출보고내역(매출액, 인건비, 식자재비, 변동비, 고정비) 등 점포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메일 등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매출액에 따라 10% ~ 15%)을 정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노○○의 ○○은행 계좌(257-×××-020-23)로 송금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기타 직원과 함께 인건비명목으로 매출액의 21%(청구인 2,700천원, 기타 직원 12.5%) 정도를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과 노○○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중 일부

(1) 2003. 3. 26.자 노○○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 노○○은 2억 2천만원을 쟁점사업장에 투자

• 청구인은 매장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계약자, 점포임대차, 사업자등록자,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향후 □□□ 독립시 가맹비 할인 혜택을 제공, 독립창업시 투자비용이 큰 인테리어 공사비, 오븐구입대금을 할부 주선, 청구인 임금은 매출저조와 별개로 이전 사장이 지급했던 금액을 변동없이 지급키로 하고 매출성장시 별도 인센티브를 논의키로 약속했었음.

(2) 2003. 5. 6.자 노○○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 매출이 높아져 수익률이 커지더라도 매출액의 10%와 티티엘 정산금만 입금

• 청구인이 규모있게 점포관리하면 노력한 만큼 위 수익률 이외 모든 수익을 청구인이 인센티브로 가져 갈 수 있음.

4. 2006. 12. 14. 청구인과 노○○은 쟁점사업장을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노○○은 청구인에게 합의금으로 50,000천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는 당일에 청구인 어머니명의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5,000천원은 본사로부터 식자재보증반환금으로 지급한다.

② 청구인은 노○○으로부터 위 ①의 조항을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이에 확약한다.

③ 청구인은 ○○점을 운영하는 동안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향후 5년간 유지한다.

④ 위 사항(①,②,③)에 합의한 노○○, 청구인은 이후에 제기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는다.

⑤ 위 사항(①,②,③,④)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점 운영에 대하여 2006. 12. 31. 또는 매각전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며,

○○점에 관련된 일체의 수익과 세금, 부채 및 비용에 관해 책임지고 정산한다.

⑥ 청구인은 ②,③,④,⑤ 항을 어길 시에는 합의금 반환과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노○○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삭감된 점포임대보증금 17,000천원과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정산할 금액 15,434천원과 12월 발생할 정산금액을 추후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⑧ 청구인은 ① ~ ⑦항에 대해 동의하고 점포양도 요청에 관하여 12월 15일까지 처리하고 만약 어길시에는 20,000천원의 위약금을 노○○에게 지불하며 위의 합의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5.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보고 있는 노○○은 2007. 5. 16.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본인(노○○)에게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 쟁점사업장에 215,000천원을 본인이 투자함.

• 2003년 영업개시 이래 청구인은 영업이익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두 독식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 직원채용 및 그 해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 기타 영업에 관한 비용(임대료, 관리비, 기타 고정비 및 변동비 일체)을 납부․관리함.

• 본인은 매월의 영업매출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수령함.

  • 나) 본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장을 매각하려 하자 청구인은 매장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는 대가로 55,000천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45,000천원에 매각하여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이 운영자임을 내세워 매장의 자산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이 손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3. 1. 1.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었는데 이 인증서는 매장의 투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하나의 법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약에 있게 될 투자원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곧바로 매장의 사업주체가 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살피건대, □□□의 본사 직원 노○○이 쟁점사업장에 215,000천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직원채용, 영업행위, 비용지출 등 영업전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노○○에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청구인의 수익(손실포함)으로 한 점, 위 노○○도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것일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신청인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자진폐업한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2006. 12. 14. 작성한 합의서에서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일체의 수익과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의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