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사업용 재산의 개별적 양도ㆍ양수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7-0023 선고일 2007.05.16

경영하던 사업 그 자체를 양도받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된 것이라기보다 그 사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비품 등만을 특정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00세무서장이 2007. 1. 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은 00 00군 00이면 00리 200-2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로 2006. 7. 14. (주)00(이하 ‘00’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2,700,000,000원, 세액 270,000,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 359,233,51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매매계약의 건물 등은 00과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자인 00이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였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후 2007. 1. 15. 청구인에게 89,233,510원만을 환급함으로써 그 차액 270,000,000원의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5. 청구인 주장

6. 청구인은 처음부터 00의 사업용 자산만을 매입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도 전혀 인수한 바 없으며, 극히 제한된 현지 거주민인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고용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00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열거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와 비품 이외에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광주00전자의 채무만을 인수대상으로 한 것이고, 00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종 원재료 및 재공품, 재고자산 등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지 않았다.

8.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직근로자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 위치가 00군 00이면 농공단지에 소재한 특성 때문에 생산직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워 00로부터 고용관계가 청산된 일부 생산직근로자를 새로운 근로조건과 급여체계로 신규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

9. 나아가 처분청은 00광주전자와의 물품하청거래가 그대로 승계되어 영업권도 양도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청구인 본점은 00의 사업용 자산을 매수하기 이전인 1998년부터 법인으로 설립되어 00광주전자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해 오고 있었다.

10. 청구인의 본점에서 00광주전자의 납품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비확충을 꾸준히 늘려 왔는데 2005년 하반기에 매입한 인접 공장이 그해 12월 폭설로 인해 건물 3동 중 2동이 파손되어 손해가 막심하던 차에 건물신축 여부를 고심하던 중 00의 공장이 매물로 나와 기존 공장의 대체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을 뿐, 00의 00광주전자에 대한 납품권이나 기존 영업조직을 인수할 의도는 없었고, 오로지 사업시설 확충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목적에 따라 사업용 자산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이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1. 처분청 의견

12. 청구인은 2006. 7. 18. 에어컨부품 등을 사출하는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인 00로부터 토지 500,000,000원, 건물 1,300,000,000원, 기계장치 1,380,000,000원, 비품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000원(건물, 기계장치, 비품)의 합계 3,470,000,000에 양수하였다.

13. 그런데 종전 사업자인 00의 근로자 중 49%인 25명이 재취업되었으며,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00광주전자와의 물품 하청거래 등의 지위 역시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양도ㆍ양수이다.

14. 그렇지만 사업양도자인 00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관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 270,000,000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6.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아니면 사업용 자산의 개별적 양도ㆍ양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 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8. 사실관계 및 판단

19.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ㆍ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 청구인은 2006. 7. 14. 양도자인 00과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3,470,000,000원)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 부분에 상당한 공급가액 2,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토지부분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0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관련 매입세액 270,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1.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청구인과 00간의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의 실질내용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이고, 양도자인 00이 관련 매출세액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00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3. 청구인은 00 00군 00이면 00리 200-4에 소재한 (주)00의 제2공장으로 같은 리 200-2를 사업장으로 하고, 2006. 7. 18. 개업일로 하여 사출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계속사업자이다.

24. 청구인의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위 같은 리 200-4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8. 1. 13. 개업일로 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계속사업자로서 법인이다.

25. 00은 청구인과 같은 장소인 위 같은 리 200-2를 사업장으로 하고, 2004. 9. 30. 개업일로 하여 합성수지 및 전자제품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6. 7. 18. 폐업되었다.

26. 00의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00도 00시 00면 00리 637-5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6. 7. 1. 개업일로 하여 합성수지 및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06. 8. 2. 폐업되었다.

27. 청구인은 종전 사업자인 00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본점과 00간에 2006. 7. 14. 작성된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전문에서, 매도인은 제1조에 상세히 기재된 공장 건물과 토지 기타 설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29. 제1조에는 매매목적물은 별지 1과 같다고 하면서,

30. 토지: 00 00군 00이면 00리 200-2 8,381㎡(약2,553평)

31. 건물: 위 번지 소재 에이(A), 비(B), 시(C), 디(D), 이(E), 에프(F), 지(G) 동 5,067.98㎡(약 1,533평)

32. 기타: 위 토지, 건물, 주차시설에 부속된 일체의 자산, 기계장치, 비품

33.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채무 중 매 매목적물을 담보로 한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100,000,000원 등 별지 2에 기재된 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다 른 채무는 일체 인수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4. 별지 1에는 인수자산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와 각 건물의 상세면적을 기재하면서 전체로서 잔존가액을 기재하였는데, 토지의 잔존가액 405,273,817원, 건물의 잔존가액 1,390,065,776원의 합계 1,795,339,593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다음 근저당설정에 관한 기재가 있는바, 1순위는 00은행으로 2,136,000,000원이고, 2순위는 00광주전자로서 7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첨부서류에 기계기구 및 공작물평가명세서가 2통인데, 거기에는 기계의 종류 67개 항목, 비품의 종류 122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35. 별지 2에는 인수채무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00은행 00지점 2,100,000,000원, 00광주전자 700,000,000원, 리스자산 202,276,587원, 전기요금 45,961,480원의 합계 3,048,238,06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6. 제2조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을 모두 3,200,000,000원으로 하되(건물 등에 부가가치세 별도), 각 자산에 대하여 토지 500,000,000원, 건물 1,300,000,000원, 기계장치 1,380,000,000원, 비품일체 2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37. 제3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38. 매매대금 중 2,100,000,000원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 송탄지점에 대한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9. 나머지 11억 중 948,238,067원의 지급은 매도인의 채무 가운데 별지 2에 기재된 채무(00광주전자 700,000,000원, 리스자산 202,276,587원, 전기요금 45,961,480원의 합계 948,238,067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0. 잔액 151,761,933원은 소유권이전 및 은행의 대출승인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소유권이전 및 은행의 대출승인 완료시 지급한다.

41. 제4조에는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4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매매목적물은 별지 1과 같은 상태로 매수인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적절하고 양호한 상태이다.

43. 매매목적물에는 별지 3에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당권 등 매수인의 권리취득 또는 사용수익에 장애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 부담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부담은 잔금지급일과 동시에 모두 말소된다고 하면서, 별지 3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 및 건물 A동 내지 G동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1순위가 00은행 2,136,000,000원이고, 2순위는 00광주전자로 700,000,000원이라고 되어있다.

44. 매매목적물에 관련하여 별지 4에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각종 공법상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별지 4에는 제세공과금 및 공법상 부담금 체납명세서를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 전력비, 국민연금, 의료ㆍ고용ㆍ산재보험 등 합계 79,901,890원이라고 되어있다.

45. 매도인은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 또는 하도급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 별지 5에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체납된 임금, 수당, 보너스 등 기타의 금원이 없다고 하면서, 별지 5에는 임금채권 체납명세서 및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불임금 등으로 합계 197,787,49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6. 그 밖에 법적 쟁송, 산업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부존재, 매매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법적, 물리적 문제가 없다는 등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매도인의 진술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기재가 있다.

47. 제5조에는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48. 매도인은 매수인이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약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일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49. 매수인은 계약체결일 현재 매매목적물에 근무하고 있는 피용인들에 대하여 일체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용인들이 매도인 회사에서 퇴직한 후 매수인 회사에 취업을 원할 경우 매수인 회사의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해당 피고용인들로부터 매매계약일 이전의 사유로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잔금지급에 대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제8조에는 제세공과금 및 임금채권 등에 관한 내용으로,

51.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 분은 부과시점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 기간 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52. 별지 5에 표시된 임금채권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거래은행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용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탁하고, 그와 관련하여 위 일시까지 피고용인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53. 제9조에는 리스물건 및 재고자산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54. 리스물건은 별지 6과 같다고 하면서, 별지 6에는 리스물건 명세서를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00공장 설비 6기, 00공장 설비 3기이고, 미불 총액은 33,224,144원이라고 되어 있다.

55. 매도인은 리스회사인 외환캐피탈로부터 리스료 잔액 확인서를 징구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리스료 잔액을 리스회사에 대위변제하고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56. 계약체결일 현재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재고품, 원부자재 등 재고자산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한다.

57. 그 밖에 제10조 내지 제11조(계약서에는 제10조가 두 번 기재되어 있는데 뒤의 10조는 제11조의 오기로 보인다.)에서는 계약의 해제조건 및 손해배상 등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관한 것 등을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여 청구인과 00간의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8.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59. 청구인은 종전 사업자인 00의 사업장을 양수한 법인으로서 00광주전자에 에어컨부품을 하청하는 업체이다.

60. 청구인과 00간 계약의 실질내용은 포괄적인 양도이고, 양도자인 00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61. 양도대금은 총 3,470,000,000원으로, 대금지급은 근저당 등 차입금, 미지급 전기요금 등 상계한 잔액 300,000,000원을 양도자인 00에 송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62. 양도자인 00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270,000,0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63. 청구인과 00간의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는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건물 및 기계장치 매매로 계약하고, 고용승계도 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근저당채무외의 재고자산 및 기타 채권ㆍ채무는 계약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00광주전자의 하청업체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00광주전자와의 물품 하청거래를 그대로 승계하고, 납품 물품도 양도 전후가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된

  • 다. 64.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청구인에게 고용된 총인원 51명 중 49%인 25명이 종전 사업자인 00의 근로자로 확인된다.

65. 청구인이 00의 00광주전자에 대한 물품 하청거래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인가의 판단에 필요한 하나의 주요한 사실임에도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에는 물품 하청거래를 승계하였다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납품하는 물품에 관하여 00이 어떤 부품을 납품하였고, 청구인은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또는 하청거래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어떤 하청거래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재결청의 심리담당자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66. 00광주전자는 필요에 따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여러 곳의 하청업체에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이 00광주전자에 납부하는 215가지 종류의 부품 중 70가지 종류가 00이 납품하던 부품과 같은 코드로 납품되고 있으나, 00광주전자가 00에 납품을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아 납품한 것이 아니라, 광주00전자가 기존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금형을 제공하면서 새로이 납품을 요구한 것이다.

67. 공장용지에 00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액 2,100,000,000원의 00의 채무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00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대금지급 수단으로 변제하였고, 00의 광주00전자에 대한 채무액 700,000,000원은 00 00공장을 설립하면서 광주00전자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00의 광주00전자에 대한 채무인데 이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인수하였다.

68. 00의 종업원은 54명이었는데 이 중 생산직 근로자인 25명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고용되었다.

69. 00의 인수비용 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항 목 금 액 비 고 계약금액 2006.07.14 공장용지 500,000,000 건물 1,300,000,000 기계장치 1,380,000,000 비품 20,000,000 VAT 270,000,000 합 계 3,470,000,000 자금조달 2006.07.18 기업은행 대출 2,100,000,000 00광주전자 차입 700,000,000 자체조달 467,723,413 2006.07.20 리스설비 채무승계 202,276,587 설비리스 합 계 3,470,000,000 지급금액 2006.07.18 00은행 송탄지점 상환 2,100,000,000 00광주전자 채무승계 700,000,000 송금(기업은행 00지점) 300,000,000 전기요금4월분 대납 20,106,850 기상볼트 가압류분 공제 27,600,000 00테크 공제 11,500,000 2006.09.25 리스설비 대금잔액 100,000,000 00캐피탈 2006.09.28 리스설비 대금잔액 102,276,587 00코퍼레이션 37,723,413 VAT 별도 2006.07.21 전기요금 미납분(5~6) 38,972,260 93,000Kwh 2006.07.18 전기요금 미납분(7) 10,000,000 2006.07.19 미지급급여 대체(송금) 50,205,590 미지급급여 대체(현금) 3,251,700 2006.07.18 근저당말소 3건 150,000 정광현법무사 합 계 3,501,786,400 (단위: 원)

7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7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 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72. 국세기본법 제41조 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 등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국세 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취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에서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3. 이 사건의 부동산 및 시설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00로부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자산들을 양도받지 아니하였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시설 등 유형자산만을 양수하면서 그 유형자산 양수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관련 토지 등의 근저당채무를 청구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였으며, 매매계약 당시에는 00의 고용승계의무도 없었고, 또한 영업권이나 원재료 및 재고자산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다.

74. 또한, 청구인이 종전 사업자인 00과 같이 광주00전자에 물품을 1998년경부터 이미 납품해 오고 있었고, 따라서 00의 광주공장에 대한 사업 전체를 인수함으로써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 장래발생의 예상이 어려운 부담을 덜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청구인의 기존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사업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청구인과 00간의 사업상의 영업권의 평가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7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00의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일괄하여 인수함으로써 00이 경영하던 사업 그 자체를 그대로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비품 등만을 특정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6.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