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7-0011 선고일 2007.04.11

규약상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대상인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고씨○○당 종중(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0. 3. 15. 설립되어 ○○광역시 ○○구청에 종중단체 등록을 한 후 2000. 7.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0. 1. 1.부터 부동산임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선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98,777㎡(이하 “당초토지”라 한다) 중 55,325㎡가 1997. 7. 31. 산××-1번지로 분할되어 1997. 12. 22.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산××번지의 잔여 토지 43,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10. 29. 과 2004. 5. 7. 두 차례에 걸쳐 46억원에 주식회사 󰏚󰏚코리아에 양도하였는 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종중원 고

○○ 외 9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 626,306천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를 위한 선조의 분묘가 쟁점토지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의 종중원 명의로 자진납부한 세액 626,306천원을 환급결정함과 동시에

2007. 1. 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13,433,49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24,4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제2조(목적)에 『본 문중은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 및 상호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조상의 유택지로서 □□공 부부(○○당의 부모) 및 ○○당의 분묘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및 그의 부친 □□공 이후 대대로 이어져 오는 후손 즉, 자연발생적인 모든 고씨 종중원들의 분 묘를 매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선조란 할아버지 이상의 모든 조상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인데도 종중원 고○○ 등의 문답을 근거로 □□공 및 ○○당만을 선조로 한정하고 쟁점토지에 봉안되어 있는 조상들의 분묘 약 70 ~ 80여기를 선조로 인정하지 않음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 종중원 고○○ 등이 “선조의 범위를 ○○당과 부친 □□공만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관이 문답할 때에는 “선조란 ○○당과 부친 □□공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윗대의 ○○당 후손 모두를 의미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없었던 □□공 및 ○○당의 분묘만을 선조로 보아 이에 대한 시제나 벌초 등의 행위만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았는 바, 쟁점토지에도 선조의 분묘가 약 80여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분묘 이장비 및 선산구입비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사실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조의 범위를 일부 종중원들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공과 ○○당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중규약 제2조에서 목적사업의 범위를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로 되어 있는 등,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회장, 부회장, 재무를 상대로 문답한 내용에 근거하여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목적이 □□공 및 ○○당의 분묘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종중규약 제4조에서도 회원자격을 ○○고씨 ○○당의 후손남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당 이하의 후손은 회원자격으로만 존속할 뿐 종중규약상의 선조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내용 통지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선조의 범위를 본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이상의 모든 조상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제외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선조의 유택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계속하여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자금이나 인력을 통하여 시제나 벌초 등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 장부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처분일 이전에 종중원의 매장 또는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처리비용 등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당시에도 쟁점토지에는 성명미상의 무연고 분묘 23기가 존재하여 분묘개장공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후손들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그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규약에서 정한 선조의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장한 후 수년간을 당해 법인 차원에서 관리 한번 하지 않고 방치한 수만 평의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종중회원 묘지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과세가 되고 있는 일반 종중단체와의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 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상황 및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토지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선산으로 일제시대에 고

○○ (□□공의 10 대 종손)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71. 7. 24. 종중원 고

○○, 고

○○, 고

○○, 고

○○ (4개파의 종손)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위 종중원 중 고

○○ 이 사망하자 고

○○ 지분을 고

○○ 외 6인에게 상속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당초토지 중 55,325㎡가 1997. 7. 31. 산××-1번지로 분할되어 1997. 12. 22. 한 국토지공사로 수용되었고, 쟁점토지는 2003. 10. 29.과 2004. 5. 7.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코리아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부동산 양도 및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부동산의 표시 양도일 면적(㎡) 실거래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진납부 산××-1

1997. 12. 22. 55,325 2,323,553 1,441,712 477,736 169,681 산××

2003. 10. 29. 32,589 4,600,000 3,354,492 423,251 626,306

2004. 5. 7. 10,863 ※ 양도소득세 신고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종중원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토지에서 분할된 산××-1번지에는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던 ○○당의 부모 □□공 부부의 합장 묘지 및 기타 성명 미상의 묘지도 여러 기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공 부부의 합장 묘지만을 1998. 3. 10. ○○광역시 ○구 ○○동 선산으로 이장하였고 □□공에 대한 시제를 음력 10월 6일 지내는 등 □□공 부부의 분묘만을 관리하였음이 종중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선조의 분묘인 □□공 부부의 묘지가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산××-1번지만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음.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종중원 고

○○ (회장), 고

○○ (부회 장), 고

○○ (전임 재무)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중규약 제2조(목적)에서 규정하는 선조의 분묘라 함은 ‘○○당의 분묘’와 ○○ 당의 父 □□공, 母 ●●오씨의 합장된 분묘를 의미

②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란 □□공 부부의 분묘와 묘역만이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선조의 분묘이므로 매년 음력 10월 6일 시제를 모셨고 벌초 등의 관리를 함.

③ 분할된 후 쟁점토지에 남아 있는 조상의 분묘 중 청구법인이 시제를 모신다거나 벌초를 한 분묘는 1기도 없음.

④ 쟁점토지 양도당시 분묘가 약 100여기 존재하였고, 종중회의를 거쳐 각 개인에 게 이장비 1,500천원 ~ 2,000천원씩을 지급하였으며, 나 머지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23기에 대하여 일간지 2곳에 개장공고

⑤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담양군 수북면에 위치한 임야 약 23만평을 평당 1만원 씩 약 23억원에 종중 선산으로 구입

⑥ 4개 소문중(필◇, 필◆, 필△, 필▽)에 선산구입비 각 1억원씩을 청구법인에서 지급

⑦ 4개 소문중의 조상 분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제를 모시 거나 벌초 등을 할 때 개별 소문중별로 별도로 함.

⑧ 청구법인이 4개 소문중 각자의 소요에 맞게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필◇문중 2억원, 필◆문중 4억원, 필△문중 2억원, 필▽문중 2억원을 지급

⑨ 2006. 8. 8. ~ 8. 10. 경 컴퓨터 등 제반 서류를 모두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도난신고하였음.

  • 다)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에서 시제나 벌초 등 관리를 하였 던 선조의 분묘는 1기도 없었고, 쟁점토지에 남아 있던 고씨 집안 분묘에 대해서는 개별 소문중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종중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중규약 중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에서 선조란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단지 조상의 분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0. 3. 15. ○○광역시 ○○구청에 종중단체로 등록하여 2000. 7.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상호에서 알 수 있듯 청구법인을 등록하면서 종중목적이 ○○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명칭): ○○고씨 ○○당종중

• 제2조(목적): 본 문중은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 및 상호 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회원): 본 문중의 회원은 ○○고씨 ○○당의 후손남자로 연락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사업): 본 문중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선조현창사업, 장학 및 육영사업, 친목과 복리에 관한 사업을 한다.

5. 청구법인의 족보와 종중원 고

○○ (재무)의 진술에 의하면, 중시조 ◎◎의 손자인

○○당은 □□공의 첫째아들이고, ○○당의 슬하에 아들 7형제가 있었는데 필◇, 필◆, 필△, 필▽, 필○, 필●, 필☆이고 이 중 필○, 필●, 필☆ 삼형제 자손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원은 □□공의 첫째아들인 ○○당의 아들 필◇, 필◆, 필△, 필▽의 후손들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당의 부친 ‘□□공’은 서기 1577년 출생하고 1642년에 사망하여 ○○동 선 산에 묻혔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유택지임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에서 종중원 고

○○ (회 장), 고

○○ (부회장), 고

○○ (재무)에게 문답하였는 바, 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고, 조사당시 진술보다 더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① 분할되기 이전의 당초토지는 수백 년 전부터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 공, 필◇을 비롯한 4개파 종중 114기의 묘가 안치되어 있었으며, 분할된 지번인 산××-1번지에는 □□공, 필◇, 정○를 비롯한 묘 22기와 무연고의 묘 6기(○○고씨 종중) 정도가 있었음.

② 분할된 산××-1번지에 있었던 □□공 부부의 묘를 1998. 3월경 ○○광역시 ○

○구 ○○동 선산으로 이장하였고, 필◇은 ○○구 ◇◇동으로, 필◆의 후손 봉○를 비롯한 묘는 ○○시 ○○면 ○○리로, 고○선의 조부를 비롯한 11기는 수용되지 않는 쟁점토지로 이장하였음.

③ 쟁점토지에는 필▽과 부인, 필▽의 자 천○, 필◇의 손자 천◎과 부인, 필△의 증손자 시▲, 부인2명, 산××-1번지에 있다가 쟁점토지로 이장된 고

○○ 의 조부를 비롯한 묘 11기를 합하여 약 72기 정도가 있었음.

④ 분할된 산××-1번지에 있던 □□공과 장손인 필◇은 음력 10월 6일 함께 종중에서 시제를 모셨고, 쟁점토지에 있던 필◇의 손자 천

○○ 과 부인(음력 10월 20일), 필△의 증손자 시▲과 부인, 시▼와 부인(양력 4월 첫째 일요일), 필▽의 손자 천■과 부인, 필▽의 증손자 정★과 부인(음력 10월 20일)의 시제를 4개파 소문중에서 별도로 지냈음.

⑤ 종중원의 묘 이장비로 각 1,500천원 ~ 2,000천원까지 지급하였으며, 4개 소문 중의 선산구입비 및 시제 등을 모셨던 비용(위선사업비)으로 10억원을 청구법인이 배정하여 필◆문중 4억원, 나머지 문중에 각 2억원씩 지급

⑥ 종중규약 제2조(목적)에서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라 함은 □□공 및 ○○당만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중원들이 선조의 묘소에 묻히기를 원함.

7. 2003. 1. 15. 작성된 ‘청구법인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문중 종원에 대하여는 기 당 1,500천원씩 이장비를 지급키로 하고, 문중외의 묘지는 1,000천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문중 종원의 이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파 문중별 선산구입비로 각각 1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이 확인되고, □□공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개별 소문중 및 종중원에게 실지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액(천원) 수령인 용도

2003. 2. 20. 100,000 고○○ 필◆ 소문중 선산구입비

2003. 3. 31. 100,000 고○○ 필△ 소문중 선산구입비

2003. 4. 23. 5,500 고○○, 고○○ 이장비

2003. 5. 11. 5,000 고○○ 이장비

2003. 5. 13. 2,000 고○○ 이장비

2003. 5. 29. 3,000 고○○ 이장비

2003. 10. 24. 2,500

○○ 할아버지 이장비

2004. 4. 30. 3,000 박○○(위토답 관리인) 이장비

2004. 6. 29. 3,000 고○○ 이장비 계 224,000 선산구입비 200,000천원 이장비 24,000천원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0. 3. 15. ○○고씨 ○○당 종중을 설립하고 ○○ 광역시 ○○구청에 종중단체로 등록하여 개인 종중으로 있다가 2000. 7. 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당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당의 분묘(○○광역시 ○○구 ○○동 선산에 있음)는 당초부터 없었고, 법인설립 전에 이미

□□공 분묘가 있었던 당초토지 중 일부가 산××-1번지로 분할․양도되면서 1998. 3. 10.에 □□공 분묘도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음이 확인 되는 바, 그 후 5년여가 지난 시점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토지에서 분할된 산××-1번지에 봉안되어 있던 □□공 부부의 합장 묘를 ○○광역시 ○○구 ○○동 산×××번지 선산으로 이장하여 현재까지 시제를 모시고 관리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남아있던 고씨 집안 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 임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선조란 할아버지 이상의 모든 조상들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단지 조상의 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 후손들의 묘지를 개별 소문중이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토지를 유택지로 사용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하여 실질적인 당해 법인의 재원이나 인력을 통하 여 시제나 벌초 등 직접적인 관리를 하였을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산구입비, 이장비를 지급한 것은 무연고의 분묘에 대하여도 이장비를 지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분묘가 존재하면 양도가 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십 기의 조상들의 분묘를 각 소문중이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관리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법인과 구별되는 개인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이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수년간을 개별 소문중의 책임으로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은 수만 평의 쟁점토지에 조상들의 분묘가 수십 기 봉안되어 있고 이를 청구법인과는 구별되는 개별 소문중이 관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과세가 되고 있는 일반 종 중단체와의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예규(서면2팀-262, 2005. 2. 7.)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외는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선조의 묘역이 위치한 부분만 법인세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 규약상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대상인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토지에 있는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