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조사대상기간을 넘어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7-0004 선고일 2007.04.1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의 직접증명은 매우 어려우므로 여러 간접사실로 종합한 결과에 의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조사대상기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0도 00시 00구 00동 3가 ○○ 소재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00도 ○○시 00구 00동 ○○ 소재 ○○상사 유○○으로부터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3장(공급가액 합계 288,01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그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명세 구 분 과세기간 세 금 계 산 서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합 계 23 288,010,000 28,801,000 316,811,000 2003년 제1기 2 8,310,000 831,000 9,141,000 2003년 제2기 6 72,500,000 7,250,000 79,750,000 소 계 8 296,320,000 8,081,000 304,401,000 2004년 제1기 6 104,000,000 10,400,000 114,400,000 2004년 제2기 6 78,000,000 7,800,000 85,800,000 소 계 12 400,320,000 18,200,000 418,520,000 2005년 제1기 3 25,200,000 2,520,000 27,720,000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 9.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확정한 다음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정한 합계 42,917,510원(2003년 제1기 1,395,660원, 2003년 제2기 11,776,170원, 2004년 제1기 15,284,170원, 2004년 제2기 11,033,100원, 2005년 제1기 3,427,70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정한 법인세 합계 84,579,840원(2003년 귀속 21,573,710원, 2004년 귀속 58,794,840원, 2005년 귀속 4,211,290원)을 2007. 1. 10. 청구인에게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상사 유○○의 아버지인 유□□이 자신이 실사업자이고 청구인과는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자인하는 확인서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였다.
  • 나. 처분청이나 ○○세무서장은 ○○상사의 사업자로 등록된 유○○을 실지조사한 후 가공거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세무서장은 위 유○○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와 같은 모순된 처리를 근거로 처분청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대가를 위 유○○의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395-xxxxxx-xxxxxx)에 결제하였는데, 그 결제된 금액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가까운 은행에서 인출된 것을 두고 처분청은 과세목적만을 앞세워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이 ○○상사 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입금표에 관해서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린 것은 비합리적이다.
  • 마. 청구인의 당좌거래에 대해서도 어음에 배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미약하다는 것인데, 유가증권의 배서란 유통과정에서 지불하는 자와 수취하는 자 사이에 필요에 의한 행위이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 바. 청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지급받은 ○○상사 유○○이 당좌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사용하였다는 인증있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유통과정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일이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단순히 신빙성의 결여라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다.
  • 사.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라고 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과세대상기간을 위와 같이 명시하였음에도 그 과세대상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05년분까지 과세하여 조사대상기간과 부과시효기간을 위반하였
  • 다. 아.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내용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데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과세한 것이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공무원이 ○○상사의 실사업자인 유□□으로부터 대학생인 아들 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과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의 전말서와 확인서를 확보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대금지급 사실의 증빙에 대한 은행계좌이체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유○○의 계좌에 결제금액을 이체하는 즉시 00시 00지점에서 현금으로 다시 출금되었다.
  • 다. ○○세무서 자료상 조사공무원이 위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상사의 실사업자인 유□□으로부터 확인한 즉시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알게 되어 ○○은행 00지점으로부터 출금할 때 작성된 거래전표를 확보하였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2. 조사대상의 범위를 넘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04. 1. 29. 법률 제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급자 ○○상사 유○○은 2003. 4. 1. 개업일로 하고, 사업장은 00도 ○○시 00구 00동 ○○ 소재로서 라면, 계면활성제, 잡화 등의 도매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5. 8. 17. 폐업하였다. (나) 공급받는 자 청구인 (주)○○은 1989. 12. 28. 개업일로 하고, 사업장은 전라북도 00시 00구 ○○동 3가 ○○ 소재로서 화공약품의 제조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장○○으로 계속사업자이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된 품목에는 “계면활성제 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된 품목의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36장의 거래명세표상 기재내용에는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된 품목의 규격, 단가, 금액 등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2003. 5. 12.부터 2005. 3. 24.까지 사이에 ○○상사 유○○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 18장(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합계액은 200,736,000원이다)의 기재에 영수자는 유○○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4) 한편, 2006. 10.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유○○이 틀림없음을 인정한 인증서(등부 2006년 제2324호)상의 확인서(기재내용은 2003. 5.부터 2005. 3.까지 (주)○○과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대부분을 거래자인 최xx에게 현금으로 할인받아 사용하였다)상에 유○○의 서명이 있는데, 그 확인서와 입금표 및 유○○의 계좌에서 출금할 때 사용한 출금전표의 각각 서명한 필적이 모두 다르게 보인다.

(5) 청구인은 실물거래의 입증자료로 2004. 10. 29.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은행 00지점이 교부한 무통장 입금증ㆍ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8장(금액의 합계 95,37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서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내시는분 받는은행 처리번호 수수료 담당자명 송금인: (주)○○

○○ ** * *** 받으시는분 계좌번호 입금내역 금액 유○○ 395xxxxxxxxxxxxx 인터넷뱅킹 xxx,xxx 인출계좌 029xxxxxxxxxxxxx 입금합계액 xxx,xxx

(6)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상사 유○○ 및 실사업자 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 ○○상사 실사업자인 유□□은 국세체납 결손액 38,149,620원이 있는 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2003. 4.경 아들인 유○○의 이름으로 00도 ○○시 00구 00동 ○○ 소재에 ○○상사라는 상호로 라면, 계면활성제, 잡화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2005. 8. 17.경 폐업하였다. (나) ○○상사 실사업자 유□□은 라면, 잡화 등을 매입하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제종류의 물품거래에 있어서는 영등포 시장 등지에서 중간도매상(소위 “나까마”)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세제종류는 유□□ 자신이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그의 처남인 최00로 하여금 거래처에 공급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은 11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54장(공급가액 1,259,620,000원)을 실물인 재화의 공급사실이 없이 허위로 교부하여, 이를 교부받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함으로써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

(7) 2005. 11. 22. 오후 2시 40분경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한 ○○상사 실사업자 유□□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위 조세범칙행위에 관련하여 임의진술을 구하여 심문을 구하고 작성한 전말서상의 유□□의 진술에 의하면, (가) 유□□은 아들의 명의로 ○○상사를 00동 ○○번지에서 임대업자 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50평짜리 두 칸에 대하여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하여 과자, 계면활성제 및 세제 종류의 도매업을 하던 중 2005. 8. 17. 폐업하였다. (나) ○○상사 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유□□ 자신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며 ○○상사는 주로 (주)00에서 라면, 과자 등을 구입하였고, 배달은 자신과 그의 처남 최△△가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자신이 하였다. (다) 세제종류는 시중 덤핑물건을 현찰로 구매하여 거래업체에 공급하였는데, 주로 화공약품 업체와 윤활유 섬유유연제 제조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라) 조사공무원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거래처와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거래처와 금액을 밝혀주기를 요구하자, 유□□은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가공거래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23건 288,010,000원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2005.

12. 14.자 ○○상사의 실사업자라는 유□□의 확인서에 의하 면, (가) 2003. 4. 1.부터 2005. 8. 17.까지 2년 4개월간 ○○시 00구 00동 ○○ 소재 사업장에서 라면 등 과자 종류와 계면활성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상사의 사업자등록은 아들 유○○ 명의로 되었으나 실사업자는 유□□ 자신이며 청구인 (주)○○과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

(9) 변호사의 인증있는 2006. 9. 28.자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가) 유□□은 ○○상사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던바, 잡화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업에 관여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세제(계면활성제)부분은 대표자와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였는데, 자신이 청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서명하여 준 사실이 있다. (나) 위 확인서는 세제(계면활성제) 영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었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자신이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해온 것에 서명해준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이다.

(10)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6. 11. 28. 보정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상사 유○○의 은행계좌(xxxxxxxxxxxx)에 2005. 1. 3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 7건 합계 51,480,000원의 송금액이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입금 잔액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송금된 사유를 보정하여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00시 00구 000동 0-00 소재 △△상사 유△△이 2004. 10.부터 2005. 6.까지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계면활성제(세제) 117,480,000원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위 거래금액을 유△△이 유○○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유○○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보정하였다.

(11) 위 ○○상사 유△△은 00 000동 0-00 소재한 사업자로서 ○○상사 유○○의 아버지인 유□□의 아들이자 유○○의 동생이며 2004. 4. 3.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중개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사업자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결제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상사 유○○의 은행계좌(395 - xxxxxxx-xxxxxx)에 관하여 2006. 11. 8. ○○은행 서울 ○○지점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과 유○○의 위 통장의 거래내용에 의하면, (가) 2

004. 10. 6. △△지점에 유○○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였

  • 다. (나) 계좌의 개설이후 2006. 9. 18.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 거래 상대방은 유일하게 청구인뿐이다. (다)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만큼 곧바로 출금되었는데, 입금과 출금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분, 길어야 40분 이내이고 모두 ○○은행 00소재 00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위 거래내역에서 2005. 1. 31. 이후로는 △△상사 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사 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구분되게 별도로 송금되었는데, 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출금되었다. (마) 유○○의 위 계좌에 관한 거래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주 유○○ 계좌번호: 395-xxxxxx-xxxxx)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거래종류 적 요 거래금액 거래점 비고(세금계산서) 2004.10.06 10:22 신규 신규 130,000

○○ 2004.10.29 15:52 입금 대체 18,370,000

○○ 04-08-30(유○○) “ 15:59 지급 현금 18,370,000 00동 2004.11.29 11:16 입금 대체 18,480,000

○○ 04-09-30(유○○) “ 11:18 지급 현금 18,480,000 00동 2005.01.31 16:25 입금 대체 11,440,000

○○ 04-10-30(유○○) “ 16:25 입금 대체 9,020,000

○○ 04-10-31(유△△) “ 16:37 지급 현금 20,460,000 00동 2005.02.25 14:52 입금 대체 9,075,000

○○ 04-11-30(유○○) “ 14:52 입금 대체 8,○○5,000

○○ 04-11-30(유△△) “ 14:54 지급 현금 17,820,000 00동 2005.03.31 11:16 입금 대체 10,285,000

○○ 04-12-31(유○○) “ 11:17 입금 대체 6,○○5,000

○○ 04-12-31(유△△) “ 11:20 지급 현금 16,700,000 00동 2005.04.29 11:06 입금 대체 9,350,000

○○ 05-01-31(유○○) “ 11:06 입금 대체 9,020,000

○○ 05-01-31(유△△) “ 11:40 입금 대체 440,000

○○ 05-01-31(유△△) “ 11:55 지급 현금 18,900,000 00동 2005.05.30 15:07 입금 대체 8,580,000

○○ 05-02-28(유△△) “ 15:07 입금 대체 8,800,000

○○ 05-02-28(유○○) “ 15:47 지급 현금 17,380,000 00동 2005.06.30 11:49 입금 대체 9,570,000

○○ 05-03-31(유○○) “ 11:49 입금 대체 9,240,000

○○ 05-03-31(유△△) “ 11:52 지급 현금 18,000,000 00동 2005.07.01 11:16 지급 현금 810,000 00동 2005.09.08 1218 입금 대체 8,980,000

○○ “ 12:19 입금 대체 11,020,000

○○ 2005.09.09 09:49 지급 현금 20,000,000 00동 ❊ 비고란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자료의 작성일자, ()안은 공급자임

(13) 한편,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유○○과 유□□에 대하여 ◎◎서부지방검찰청은 2006. 4. 13. 피의자(1) 유○○이 2003.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유□□이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었으나, ○○상사가 어떤 업종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피의자(2) 유□□은 자신의 국세체납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체를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아들 명의로 2003년 초순경 ○○상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거래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회사에 여유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조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므로 유○○에 대하여는 단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하였고, 유□□에 대하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는바, 유□□의 범죄일람표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갖추어 공제할 매입세액이라고 신고한 것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가공거래의 성격, 목적, 실태, 내용 등에 비추어 구체적,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여러 간접사실들을 들추어내어 이를 종합한 결과 가공거래임이 상당하게 인정된다면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1) ○○상사의 실사업자 유□□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직접 교부하였다는 2005. 11. 24.자 확인서와 2005. 11. 2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심문한 전말서상 유□□의 진술 및 유□□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6. 9. 28.자 유□□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확인서(내용은 세제ㆍ계면활성제 영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었고,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실물거래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작성해온 확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과한다)의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유○○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상사 유○○의 2006. 10. 2.자 확인서상의 서명은 공증변호사의 인증있는 서류로서 유○○ 본인의 서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각 입금표 및 은행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위 유○○의 서명은 그 필적이 위 인증된 확인서상의 서명과 달라 각 입금표상 영수인의 서명을 유○○ 자신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의 통장에서 출금한 자의 서명도 위 인증있는 확인서상의 유○○ 서명과 달라 청구인이 위 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유○○이 출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입ㆍ출금의 시간간격으로 보아 입금한 자가 입금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용에도 수량만 몇몇 kg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단가, 금액 등 그 기재가 대단히 부실하여 이로써 각 거래명세표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청구인이 2004. 10. 6.부터 2005. 5. 9.까지 인터넷뱅킹으로 ○○상사 유○○과 △△상사 유△△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은 날 동시에 각각의 다른 금액으로 유○○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그 합계금액이 한꺼번에 출금되었는데, ○○상사 유○○ 및 △△상사 유△△의 사업장은 00도와 서울인 반면,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에 관하여 현금을 출금한 지역은 00시로서 위 금액의 출금을 위하여 유○○이나 혹은 실사업자인 유□□이 00지역에서 00지역까지 온다는 것은 00ㆍ서울지역의 아무 은행에서나 간단히 출금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입금된 시간과 출금된 시간간격이 짧게는 2분에서 길어야 40분의 범위 내에 있는데, 유○○이나 유□□이 미리 ○○은행 00소재 ○○지점에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몰라도 지리적인 면과 시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점과 현금을 출금할 때에 작성한 출금전표상에 기재한 유○○의 서명은 유○○의 서명과 달라 출금한 사람이 과연 유○○이었겠는가 하는 점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금융거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대금지급의 증거로 삼아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5) 아울러 ○○상사의 실사업자 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죄인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6) 더구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유○○이 대학생의 신분이었던 점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사건에서 유○○이 ○○상사가 어떤 업종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유○○이 청구인에게 계면활성제라는 실물을 직접 공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1의 2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범위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005년분의 각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내국법인이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규정에 그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경정할 요건이 갖추어 지면 어느 때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2005년에 속하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들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법인세 제6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