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계약서 등 증빙의 불비와 수익의 실지귀속자로서 실사업자이며, 실지 건설시공 능력이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경정결정은 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이 임대계약서 등 증빙의 불비와 수익의 실지귀속자로서 실사업자이며, 실지 건설시공 능력이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경정결정은 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6. 9. 29.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 조 제1항의 위반으로
○○ 경찰서에 고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 은
1.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각합니
○○○ (이하 “청구인” 이라 함)은 2004년 5월 ○○군 ○○ 면
○○ 리 919-30번지에 모텔급 숙박업소인
○○○ 호텔을 신축 운영해 오던 중 2006년 1월부터 이 호텔의 지하에 90여대의 게임기 를 갖추고 □□□게임장(이하 “성인오락실”이라 함)이라는 상호의 성 인오락실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해 왔으며, ○○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함)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9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2기 ○○○호텔 시공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된
○○○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4,272천원과, 2006년1기 성 인오락실의 수입금액 1,100,000천원 및 호텔 수입금액 10,139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4년 2기분부가가치세 79,346천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3,617천원을 2006. 10. 17.(2006.10. 31. 납기) 결정 고지하고 청구인을 조세 포탈범으로 2006. 9. 29. ○○경 찰서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8. 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가 청구외 박○
- 명. 박○혁과 동업을 한 것으로, 성인오락실의 경영은 청구인과는 전 혀 무 관하며,
2. 호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건축업자 박○록에게 모든 공사를 일임하였고 모든 자재나 설비를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본 처분은 부당하고,
3. 상기의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을 조세 포탈범이라고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성인오락실과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다만 임대업자라는 주장은, 조사당시 성인오락실은 사업자등록 없이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 중에 있었으며 유통관련업자등록증 확인한 바 등록허가증 명의가 박○명과 박○혁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남편의 진술에서도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억원의 기초비용이 투입된 오락실 사업을 전혀 소득원이 없는 남 편이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건재 도매업과 모텔의 수입금액으로 사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 하여는,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사대금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공사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건설업체로 전 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 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대금 수수에 따른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성인오락실을 미등록상태에서 영업한 행위, 제세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한 행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여 부당환급을 받는 행위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조세범처 벌절차법 제9조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성인오락실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와
2. 건물신축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 및
3. 조세포탈범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 삭제 <1995.12.29>
④ ~ ⑥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3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3.12.31>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6.12.22>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66.3.8>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9.8.31 >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의 성인오락실의 실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 성인오락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군수 발행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는 2006. 1. 23. 부터는 청구외 박○명으로, 2006. 8. 31.부터는 청구외 박○혁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 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 본인은 실 사업자가 아 니고 상기 명의인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성인오락실의 임대와 관련된 임대계약서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오
○○ 는 사업이력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 오
○○ 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의 성인오락실 명의 인들은 현지의 주민들로 오락실의 원만한 영업을 위하여 성인오락실 확장시 박○명 30,000천원, 박○혁 75,000천원을 출자하게 하고 수익금 의 20%씩을 주기로 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나 현재까지 이익금을 분 배받은 사실은 없고 박○명은 불 법오락실 단속이 개시된 후 2006. 8월 지분을 회수해 갔다고 진술하 였음이 전 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현지에 출장하여 명의자인 박○혁에게 문의한바 붙임 확인서의 내용 과 같이 본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성인오락실에 75,000천원을 투 자하여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어떤 분배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성인오 락실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 2) 쟁점2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1) 청구인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 박○록에게 모든 일을 맡겼 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도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마쳤으며 자재와 설비투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당하다고 주 장하나, (2)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 구외법인은 공사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건설업체로 공사실적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 어 있으며, (3)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된 금융 증 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지 건축을 맡겼다고 주장 하는 박○록과도 어떠한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 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시 계좌개설 및 금액수령 등을 청구인이 직접 처리한 사실이 금융계좌 등에 의 거 확인된다. 3) 쟁점3의 조세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1) 처분청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조세범절차법 제9조에 의거 2006. 9. 29. ○○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임이 처분청 의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 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다. (3) 국심2006구1861, 2006.09.07에 “
○○○ 세무서장이 2005. 11.
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으로 ○
○검찰청에 고발한 처분을 취소하 라는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심판한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 가) 쟁점 1의 성인오락실의 실 사업여부에 관하여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업자의 남편 오
○○ 는 쟁점 성인오락실에 시설투자 할 만한 경제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남편과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명의자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나, 남 편 오
○○ 의 진술내용에 김
○○ 이 수입금액의 60%를 나머지 명의자 2 인이 40%를 갖기로 하였으나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등, 남편 오
○○ 와 명의자 당 사자들이 사업장의 임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 히 쟁점 사 업장 을 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등 어떠한 임대사실을 증명할만한 증 빙이나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수익의 귀속자로서 실지사업자로 판 단된다.
- 나) 쟁점 2의 가공매입세액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공사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정당하게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와는 별개의 사 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시공능력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직고발된 업체이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역시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가공자료로 판 단되며, 모든 건축일을 청구외 박○록에게 맡겨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신축시 현장책임을 맡아 시공의 책임을 지었을 뿐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등은 없으며 금융거래 등의 중요사항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다고 보여져, 자료상으로 확정되 어 직고발된 업체로 부터 수취한 건물신축공사의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3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를 거쳐 위반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 적법한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