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6-0096 선고일 2007.01.22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2001.07.02 󰏚󰏚전자(주)의 반도체사업부문을 양수하고 동일자에 설립한 (주)◇◇◇◇◇에 사업장 건물과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은 임대, 재고자산은 양수가액대로 양도키로 하고 인도하였으며 󰏚󰏚전자(주)와 제품, 재공품, 원재료등(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추후 실사를 거쳐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2001.12.14. 쟁점재고자산의 양수가액을 3,250,619,342원으로 1차 정산 하였으며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 한다)받아, (주)◇◇◇◇◇에 발행(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1.2는 거래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24,780원을 적출하여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6.09.1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2001.05.24. 청구법인과 󰏚󰏚전자(주)사이에 체결한 『󰏚󰏚전자(주)의 △△공장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면 “쟁점 재고자산은 추후 별도의 실사 및 평가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기로”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조건부매매거래에 해당하고, 2001.07.02. 재고자산을 인수한 후 약정에 의해 실사를 거쳐 가액이 결정된 2001.12.14.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1.2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조건부판매란 『거래당사자간에 조건을 약정하여 그 조건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부령 §21 ① 3호)를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 거래는 단순히 재화의 인도시점에서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사후에 결정하겠다는 약정인바 이는 일반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1.07.02. 재화를 인도하고 2001.12.14. 쟁점세금계산서1.2를 수취 및 교부하였으므로 거래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조건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 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로5가 ×××번지 소재 󰏚󰏚전자(주)로부터 △△공 장의 반도체사업부문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및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2001.05.24. 체결한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가) 제2조(양수도 대상 자산): 부동산,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본 계약 이행일 현 재 양도인이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미착상품, 재공품 및 기타 재고자산에 한한다) 등 나) 제4조(양수도대금 및 지급방법): ①양수도대금은 금삼백억원 (₩30,000백만원)으 로 제3조 제7항(차입금등 부채) 및 제7조에서 정한 유동자산(재고자산 및 기타) 및 유동부채(매입채무 및 기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양수도대금의 30%)을 현금 입금한다.

③ 제6조에 의한 대상자산 및 대상부채의 실사 결과로서 대상자산 및 대상부채에 대한 금액이 조정될 경우 그 실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양수도 대금을 가감하여 잔금 지급시에 정산한다.

④ 양수인은 최종적인 양수도대금이 확정되면 잔액을 제5조에 규정된 이행일에 현 금으로 지급한다.

  • 다) 제5조(양수도 계약의 이행): ① 본 계약은 2001년 7월 1일에 이행되는 것으로 한다. 단 제6조에 의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실사에 따라 이행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일을 조정하기로 한다. 라) 제6조(계약 사전 이행사항):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산의 실사와 정산에 관한 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① 본 계약에서 ‘실사대상 자산’이라 함은 제2조의 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 자산을 말한다.

  • 마) 제7조(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가격산정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에서 ‘정산대상 유동자산’ 이라 함은 제2조제3항의 재고자산 및 동조 제6 항의 기타 유동자산을 말하며, ‘정산대상 유동부채’라 함은 제3조 제3항의 채무를 말하며 동조 제7항의 차입금등 부채를 말한다.

② 양수인은 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일 현재의 정산대상 유동자산 및 유동 부채를 확정하기 위해 회계법인 중 양도인의 동의를 받은 1인을 선정하여 실사하기로 한다.

③ 위 실사결과는 양수인에 의해 양도인에게 통지되며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양수 인에게 통지함. 2) 2001.07.02. 청구법인은 󰏚󰏚전자(주)로부터 양수대상 자산 전체를 인수 하였으 며, 이를 다시 (주)◇◇◇◇◇에 인도 하였음이 확인서와 (주)◇◇◇◇◇의 장부(전표일람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전자(주)는 상기의 계약서에 의해 실사대상자산(사업장과 기계장 치)에 대한 실사를 거쳐 아래 가액으로 합의하고 2001.07.12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계 공급가액 13,400백만 5,111백만 209백만 10,727백만 29,447백만 대금정산 01.06.14: 9,000백만. 01.07.13: 22,052백만 31,052백만

4. 양도양수의 양 당사자는 2001.07.01. 현재의 정산대상 유동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 결과 평가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01.10.30. 『실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조(실사대상, 절차 및 기준) ②본 합의에 의한 실사는 2001.07.01 현재의 정산대상 및 정산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주)와 ○○○(주)는 본 합의에 의한 실사를 수행할 법인으로 삼일회계 법인을 선정한다.

  • 나) 실사법인은 개시일로부터 3주간 이내에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한 것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실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2001.12.14. 양 당사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아래의 정산대상 자산의 실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재고자산의 가액을 3,250,619,342원으로 1차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항 목 󰏚󰏚전자(주) 장부가액 1차정산 금액 차 액 제 품 1,335백만원 1,016백만원 -319백만원 재공품 2,620백만원 1,923백만원 -697백만원 원재료 235백만원 210백만원 -25백만원 미착품 60백만원 101백만원 41백만원 합 계 4,250백만원 3,250백만원 -1,000백만원 품 목 당초계약 1차정산 최종정산 차액 토지 13,400백만원 13,400백만원 13,400백만원 0 건물등 16,600백만원 16,048백만원 16,430백만원 382 유동자산 3,250백만원 3,241백만원 -9 부 채 -968백만원 -968 계 300,000백만원 32,698백만원 32,103백만원 -595

6. 청구법인과 󰏚󰏚전자(주)는 2002.03.05. 아래의 표와 같이 유동자산에 대한 공 급가액을 3,241,285,916원 그리고 양도양수대상 전체의 공급가액을 32,103,223,773원으로 최종 정산하였음이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 최종 정산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도 대상자산에 대한 1차 정산금액과 최종 정산금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37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상기의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정산대상 유동자산의 매매거래 는 조건부 거래이고, 공급가액의 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2001.12.14.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1.2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과 󰏚󰏚전자(주)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주) △△공장의 반도체사업부문을 포괄적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장 시설과 재고 재산등을 2001.07.02 인수하였으며 동일자에 (주)◇◇◇◇◇에 인도하였다.
  • 나)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사대상 자산에 대해 실사 결과 29,447백만원(당초 3백억원)으로 양수도대금을 조정하여 합의하고 2001.07.12.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다.
  • 다)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에 의해 쟁점재고자산인 정산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 실 사를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 2001.12.14. 1차 정산을 하고 정산가액에 의해 쟁점 세금계산서1을 수수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전자(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동일자에 (주)◇◇◇◇◇에 쟁점 세금계산서2를 발행하였다. 마) 2002.03.05. 반도체사업부문 양수도 최종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 재고자산의 가액을 3,241백만원(1차정산 3,250백만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차액 -9백만원에 대해 (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국세청 예규 【부가1265.1-200, 1983.01.29】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 재고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약정은 전체 사업장 양도 양수 중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양도 양수한 재화를 2001.07.02. 인수하여 (주)◇◇◇◇◇에 인도하였고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 재고자산의 거래 약정은 설령 거래가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이 아닌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재화의 조건부판매』와는 다른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고, 예규(부가1265.1-200, 1983.01.29) 또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에 대한 가액을 최종 정산하고 1차 정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같이 쟁점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시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종 정산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