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건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2004. 6. 9.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주)○○(도급인, 이하 ‘청구외Ⅰ법인’이라 한다)이 ○○종합건설 (주)(수급인, 이하 ‘청구외Ⅱ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7,361.89㎡ 규모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4. 7. 29. 7,265,346천원(건축물 5,765,346천원, 토지 1,50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Ⅰ법인으로부터 5,765,346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았고, 쟁점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잔여공사에 대하여 청구외Ⅱ법인과 2,481,818천원(공급가액)의 도급계약을 맺고 추가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청구외Ⅰ법인, 청구외Ⅱ법인 세 곳을 동시 세무조사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Ⅱ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481,8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1,669,723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청구외Ⅱ법인이 청구외Ⅰ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완료한 것으로서 청구외Ⅰ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4.2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05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외Ⅱ법인은 청구외Ⅰ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 중 시공내역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4. 6.30. 건설기성고 정산금액을 3,218,18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공사에 대하여 청구외Ⅱ법인과 2,481,818천원의 추가 도급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은 정당하다.
1. 정산합의서 작성시점인 2004. 6.30. 현재 쟁점건물은 이미 총공사 예정원가 5,590,800천원 중 4,794,263천원이 투입되어 공사진행률이 85.7%(기성금액 4,887,905천원)에 달함에도 2,481,818천원(총공사 예정원가의 44.4%)의 추가 도급계약을 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시공자인 청구외Ⅱ법인의 기성지불내역을 보아도 2004년 5월 이후부터 완공시점까지 추가로 투입된 공사원가는 796,532천원(총 공사예정원가 5,590,795천원 - 2004. 5. 이전 투입금액 4,794,263천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 매매일(2004. 7. 26.) 이후 투입된 건설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Ⅰ법인과 청구외Ⅱ법인 사이에 확정된 기성금액은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Ⅰ법인의 실지 대표자 김○○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청구외Ⅰ법인이 청구외Ⅱ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입자료를 매수인으로 발행할 것을 위임하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억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건물에 대한 기성금액이 쟁점금액 이외에도 최소 20억원의 확정된 기성금액이 더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외Ⅱ법인이 확정된 기성금액 4,887,90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Ⅰ법인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그 차액 1,669,723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2003. 2.26. 청구외Ⅰ법인과 청구외Ⅱ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도급금액 5,482,720천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은 2003. 3.25. ~ 2003.12.31.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건물 시공 중 시공내역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중단 시점에서 쟁점건물에 투입된 실제 공사원가는 4,794,263천원임이 청구외Ⅱ법인의 기성지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양 당사자간에 건설기성고 정산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합의였음이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Ⅱ법인은 정산합의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Ⅰ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후 2004. 7.29. 청구외Ⅰ법인과 청구법인은 건설 중인 쟁점건물을 공급가액 5,765,346천원(청구외Ⅰ법인이 청구외Ⅱ법인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2,765,346천원 포함)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Ⅰ법인은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2004. 9. 9. 청구법인은 2004. 7.29.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 9.14. 건축주 명의가 청구외Ⅰ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법인과 당초 수급인 청구외Ⅱ법인은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2004. 7. 1. 도급금액 2,481,818천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은 2004. 7. 1. ~ 2004.12.31.로 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Ⅱ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시행․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12.22. 청구외Ⅱ법인 청구법인 276,364 27,636 304,000 2004.12.22. 2,205,455 220,545 2,426,000 합계 2,481,819 248,181 2,730,000
2. 위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청구외Ⅰ법인, 청구외Ⅱ법인 세 곳을 동시 세무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외Ⅱ법인에서 작성한 2004년 5월 누계 기성지불내역 상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기성금액을 산출하였고, 도급금액 예정원가 투입원가 조사적출 기성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액 5,700,000 5,590,800 4,794,263 4,887,905 3,218,182 1,669,723 (단위: 천원) ※ 도급금액: 청구외Ⅱ법인이 청구외Ⅰ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 3,218,182천원과 청구외Ⅱ법인과 청구법인이 추가도급 계약한 금액 2,481,818천원을 합한 금액
2004. 6.30. 현재 확정된 기성금액은 4,887,905천원으로서 이미 청구외Ⅱ법인이 청구외Ⅰ법인에게 위 금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청구외Ⅱ법인은 위 금액 중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청구외Ⅰ법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669,723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중단시 청구외Ⅱ법인이 청구외Ⅰ법인과 정산합의한 금액은 쟁점금액으로서 이 부분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외Ⅱ법인이 청구외Ⅰ법인과 합의한 적이 없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도급인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시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청구외Ⅱ법인과 추가로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쟁점건물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Ⅰ법인과 청구외Ⅱ법인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제4호에 ‘공사도중 부득이한 경우로 청구외Ⅱ법인이 준공을 할 수 없을 경우 기 투입된 모든 자재 및 공사비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산합의서 작성 시점에서 쟁점건물에 투입된 실제 공사원가는 4,794,263천원임이 확인되는데도 ‘기 투입된 모든 자재 및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쟁점금액만 정산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외Ⅱ법인은 “청구외Ⅰ법인과 정산합의금을 쟁점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정산시점의 기성금액 4,887,905천원보다 1,669,723천원이 적은 금액이며,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법인과 잔여분 신축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청구외Ⅰ법인에게 적게 교부한 1,669,723천원을 포함하여 2,481,81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04. 7.29.자 부동산매매약정서 제9조에 “시공자가 매도인에 지급하기로 한 2억원은 매수인이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4. 9. 9. 청구외Ⅰ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면서 “청구외Ⅱ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매입자료를 매수인(청구법인)으로 발행할 것을 위임하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어음 3매(2억원)를 정히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시공자인 청구외Ⅱ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Ⅰ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청구외Ⅰ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의금 이외에 약 20억원 상당의 묵시적인 정산합의금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Ⅱ법인과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2,481,818천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Ⅱ법인의 기성지불내역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로 투입된 공사원가는 796,532천원(총 공사예정원가 5,590,795천원 - 2004년 5월 이전 투입금액 4,794,26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Ⅱ법인이 추가로 도급계약한 2,481,818천원에는 공사중단 시점까지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가 포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마) 계약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청구외Ⅱ법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Ⅰ법인의 공사미지급금 3,041,881천원과 추가 도급공사 계약분 2,730,000천원 합계 5,771,881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210,207천원에 불과함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따라서 정산합의서 작성시점에서 정산합의금 이외에 20억원 상당의 묵시적인 정산합의금이 더 있었음이 인정되고, 실제 기성금액이 4,887,905천원으로서 공사진행률이 85.7%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건설용역(4,887,905천원)을 청구외Ⅰ법인이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에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4. 6.30.(정산합의서 작성시점)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외Ⅱ법인과 청구외Ⅰ법인간의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기성부분 검사에 합격을 하면 청구외Ⅱ법인이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외Ⅱ법인은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기성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없이 양 당사자간 구두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를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외Ⅱ법인과 청구외Ⅰ법인의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모든 공사비를 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투입원가로 정산합의하지 않고 임의로 쟁점금액만 정산에 합의하였고, 정산합의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을 정산합의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정산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외Ⅰ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매입자료를 대신 청구법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2억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억원의 기성금액이 더 있었음을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2004. 6.30. 현재의 실제 기성금액이 4,887,905천원인 사실로 보아 이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이고 이 건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살피건대 정산합의서 작성시 공사진행률이 85.7%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57.6%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합의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청구외Ⅱ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미지급금을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청구외Ⅱ법인과 청구외Ⅰ법인간에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금액 이외에도 20억원 상당의 묵시적인 정산합의금이 더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기성금액인 4,887,905천원을 2004. 6.30. 현재 공급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4,887,905천원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04. 6.3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청구외Ⅰ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대신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