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6-0058 선고일 2006.08.28

사업자적 지위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6. 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 과세연도종합소득세 3,889,720원,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38,680원,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829,640원, 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241,810원 합계 110,699,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3. 4. 1.부터 2004. 5.31.까지 ○○군 ○○조합에 근무하던 중 2002.10. 1.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5. 6.30. 폐업할 때까지 ○○시 소재 기획부동산업체의 임․직원인 청구외 강○○, 장○○, 김○○등(이하 ‘기획부동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가족 등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입금 받아 ○○군 ○○면 일대의 토지 527필지(363,325평)를 청구인 외 가족 등 5명(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여 기획부동산에 공급하고 2000. 1. 1.부터 2005. 6.30.까지 매매거래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평당 1,000원씩 계산하여 350,011,000원을 지급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2002. 1. 1.부터 2005. 6.30.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350,011,000원과 2005 과세연도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10,304,91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6.6.30.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2002 과세연도 3,889,720원, 2003 과세연도 13,738,680원, 2004 과세연도 47,829,640원, 2005 과세연도 45,241,810원, 합계 110,699,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29.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중개사무실을 개업하여 중개업을 계속․반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며,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합 상무로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기획부동산에 ○○면 일대의 농지 등을 필요시 매집․알선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별도 부담한 비용은 없으며 조사종료일까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수수료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지조사 결과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1976.12.22 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 4. 1.~2004. 5.31.까지 ○○조합에 근무하면서 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사업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개사 자격을 소지한 청구 외 이○○과 동업으로 2002.10. 1. ○○부동산을 개업하여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가족 등 명의를 빌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군 ○○면 일대의 부동산을 기획부동산에 소개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평당 1,000원씩 총 350,011,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기획부동산의 자금으로 아래의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취득하였고, 기획부동산은 동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내역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 취득시 청구인이 중개한 기획부동산의 연도별 부동산 거래내역 (면적 단위: 평) 연도별 취 득 양 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539(162회) 368,909 1,182 350,011 2000 6(3회) 2,915 2 834 2001 6(2회) 2,669 7 3,048 2002 37(7회) 23,573 37 9,965 2003 134(33회) 94,850 144 44,079 2004 235(87회) 178,177 485 139,544 2005 121(30회) 66,724 507 152,541 ※ 위 표에서 ()안의 횟수는 취득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족 등 명의로 등기 이전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이 농지이므로 농지법상 취득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족 등 명의를 빌렸고, 실 소유자는 가족 등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을 변경한 사유와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의 내용을 보면

  • 가) 과세처분 변경 사유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당초 처분하였으나, 이건 심리 중에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조합에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지급받은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증거자료 내용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건 심리 중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그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을 개업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중개사업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정정 통보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의 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당초 주장내용과 변경된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 과 관련하여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경우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대법원91누6559,1991.11.26.)으로, 그렇지 않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기타소득(서일-303, 2006.03.07.) 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 바,

  • 가) 먼저 사업 형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와 동업으로 2002.10. 1. ○○부동산을 개업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 등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기획부동산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평당 1,000원씩 총 350,011,000원을 지급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농협에 상무로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받은 청구인의 행위를 사업성이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건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162회)나 규모(363,329평) 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다) 청구인은 이건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예규(재무부소비22601-494, 1987.06.18.)를 살펴본 바,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용역을 부동산중개용역이라고 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서면1팀-1540 2005.12.14.)에서도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적 지위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 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장을 제공하고 동업으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기획부동산이 부담한 토지분할 비용, 등기 이전비, 교통비, 답사비용 등은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된 기획부동산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구분되는 것이며, 조사 시 필요경비 관련 증빙제시가 없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특성상 제비용 등의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6)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57회로 확인되고, 그 규모 또한 363,329평으로서 그 행위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002.10. 1. 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와 동업으로 ○○부동산을 개업하여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의 중개행위는 사업성이 있으며 그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이라면 통상 제비용 등의 지출이 있었다고 보여진 바,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