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상세한 지출내용이 없는 단순한 입.출금 전표만으로는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인된 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상세한 지출내용이 없는 단순한 입.출금 전표만으로는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인된 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1998.12.23일 (주)○○건설 이라는 건설업체를 설립한 뒤 2000년 2월 1일 (주)○○토건으로, 다시 2004년 6월 17일 현재의 (주)○○토건으로 법인명 변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며, 2005.7.4.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차○○이 2001년. 2002년. 2003년 사업연도 중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5.08.04.부터 2005.09.3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12. 1일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9,237천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58,314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3,077천원을 결정고지(2005.12.31.납기)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차○○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총 820,106천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6. 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노무비 등 지출된 비용이 작성된 노무대장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증빙과 함께 확인되고 있음으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보면 ○○토건의 계좌에서 개인들에게 입금된 내역은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출된 내역이 각각 어떠한 용도로 지출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출을 노무비로 대체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류 등이 없어 위 내용만을 가지고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적출된 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 소득률 (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조세포탈혐의업체 통보자료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12. 1일자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237천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8,314천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33,077천원을 결정고지(2005.12.31.납기)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차○○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총 820,106천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김○○(000000-0000000)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차○○(000000-0000000)이라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지방검찰청에서 2005년 상반기 중 청구법인의 노무비지급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건건이 구체적인 근로사실과 수취금액을 기록한 내용의 우편진술서를 발송하여 근로사항 및 노무비 수령 여부를 조사한 후 2005년 7월 4일 우편진술서 및 사망자. 중복계상자. 주민등록번호상이자 등 아래내용의 ‘업체별 노무비 가공혐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 ‘조세포탈혐의업체자료’를 통보하여 왔다. 사업연도 2001 2002 2003 계 우편조사 26,490 127,550 361,938 515,978 사망자 17,330 17,330 중복계상자 400 1,320 37,760 39,480 주민번호오류자 3,950 32,220 204,448 240,618 합 계 30,840 161,090 621,476 813,406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의 연도별 결재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1 (단위: 천원) 공사현장별 노무비 계상액 적출금액 총비용 실지결재내역 지급처 지급내역 결재수단 금 액
○○천 수해 복구공사 134,270 13,200 현금 350,114 불명 불명 송금 9,396 박○○ 외 경비 등
○○-○○ 배수구조물 146,240 17,290 현금 159,639 김○○ 불명 송금 205,554 김○○ 불명 합 계 280,510 30,490
(1) ○○천 수해복구 공사
• 현금인출액(8건) 350,114천원은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청구법인의 청구 외 박○○ 등에 대한 송금액 9,396천원은 모두 재료비와 경비 지출 분으로 소명함.
• 노무비 적출액 13,20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2) ○○-○○ 배수구조물 공사
• 공사원가(405,362천원)의 대부분 금액인 387,516천원을 현금과 계좌송금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책임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했으나 지급 후의 자금흐름의 자료 없음.
• 노무비 적출액 17,29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 2002 (단위: 천원) 공사현장별 노무비 계상액 적출금액 총비용 실지결재내역 지급처 지급내역 결재수단 금 액
○○농공토공사 530,770 131,670 현금 322,875 불명 불명 송금 148,000 김○○ 불명
○○-○○ 배수 구조물공사 68,760 13,690 직불 41,620 거래처 경비 등 송금 43,000 김○○ 노무비 외 기 타 194,005 합 계 793,535 145,360
(1) ○○농공토공사
• 현금인출액(6건) 322,875천원은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청구법인의 청구 외 김○○에 대한 송금액 148,000천원은 송금 후 사용처 불명.
• 노무비 적출액 131,67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2) ○○-○○ 배수구조물공사
• 현금인출액 41,620천원 중 2,242천원을 노무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경비 및 재료비 지급으로 소명.
• 청구법인의 공사책임자 김○○에게 지급한 41,620천원 중 노무비사용액으로 13,000천원을 소명했으나 나머지 30,000천원의 사용처 불명.
• 노무비 적출액 13,69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 2003 (단위: 천원) 공사현장 노무비 계상액 적출 금액 총비용 실지결재내역 지급처 지급내용 결재수단 금 액
○○.○○ 도로공사 829,420 245,616 현금 643,840 불명 불명 송금 688,704 오○○ 외 경비 외
○○천 수해복구 797,550 193,320 현금 508,000 불명 불명 송금 933,849 양○○ 외 경비 외
○○강 회문제 635,750 127,600 현금 554,536 불명 불명 송금 188,989 오○○ 외 경비 등 기 타 459,690 35,250 합계 2,722,410 601,786
(1) ○○.○○공사
• 현금인출액(3건) 643,840천원은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청구법인의 작업반장 오○○ 등에 대한 송금액 688,704천원은 대부분 재료비와 경비이며 노무비는 152,702천원으로 기록하여 소명함.
• 노무비 적출액 245,616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2) ○○천 수해복구현장
• 9.25일 현금 인출한 68,000천원과, 10.20일 인출한 440,000천원 중 169,362천원은 사용처 불명, 잔액 188,518천원은 10.31일 유○○에게 지급하였고 82,120천원은 11.05일 청구법인의 작업반장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모두 그 후 사용처 불명.
• 청구법인의 청구 외 양○○에 대한 송금액 933,849천원은 송금 후 경비 및 재료비로 소명.
• 노무비 적출액 193,32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3) ○○강 회문제
• 현금인출액(3건) 554,536천원은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청구법인의 청구 외 오○○ 등에 대한 송금액 188,989천원은 대부분 재료비와 경비이며 노무비는 30,597천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 노무비 적출액 127,600천원의 사용처 소명 못함
5.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노임단가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일명 “오야지”라는 공사 책임자에게 일괄 송금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노임대장과 실제지급내용이 다르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주장하며, 현장별 상세한 자금흐름 및 예금계좌사본 등으로 현금지급액과 계좌송금 지급액을 제시하며 그 합계금액이 총 노무비를 상회한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공노무비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지출된 경비의 최종귀속자가 증빙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각 공사별로 송금한 노무비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상세한 지출내용이 없는 단순한 입.출금 전표만으로는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인된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적출한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사의 원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공사원가를 위하여 지출하였는지 또는 타 경비와 중복계상이 아닌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적출된 노무비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차○○에게 상여처분 한 이 건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