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노무비에 대하여 가공노무비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노무비에 대하여 가공노무비로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지출된 경비의 최종귀속자가 증빙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고 전문인력에게 일괄도급을 준 공사는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청구 외 책임시공자 등에게 일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청구법인이 시공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및 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 일괄 지급한 공사금액에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를 청구 외 책임시공자 등에게 도급을 주기로 계획한 내부문서나 노무비를 포함한 원시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입금표만을 가지고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정된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0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보면, ○○세무서장은 ○○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조세포탈혐의 자료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2,374,3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36,490,490원 합계 288,864,810원에 대하여 2005.12.31. 납기로 결정 고지하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차○○에게 가공노무비 전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차○○이라고 하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유형별 가공노무비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 중복계상 노무비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사망자 실지 확인된 가공노무비 계 788 12 15 11 750 2001
• -
• -
• 2002 150
• 8
• 142 2003 638 12 7 11 608
• 중복계상 노무비는 노임대장 중 관계회사간에 동일인이 중복 근무한 것으로 계상한 노무비 금액이다.
• 실지 확인에 의한 가공계상 금액은 노임대장 상 근무자 등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4. 현장별 대금 지급별 내역 집계표 (단위: 백만원) 현장명 총노무비 가공노무비 일괄대체액 대체자 비 고 계 1,540 788 2,543 에스02-1 340 150 494 신○○
○○은행 에스03-1 796 378 1,255 신○○
○○은행 에스03-2 404 260 794
○○전기
○○은행
• 『현장별 대금 지급별 내역 집계표』를 보면 청구법인 책임시공자 신○○에게 1,748,669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 책임시공자 ○○전기로 794,267천원을 송금하였다.
• 송금한 금액 중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금액 749,555천원과 사망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액 13,090천원, 중복계상된 노무비 12,130천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해당 노무비 13,200천원 합계 787,975천원이 가공노무비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노무비로 지출된 경비의 최종귀속자가 증빙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책임시공자 신○○ 및 ○○전기에게 송금한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고 청구법인 책임시공자 신○○ 등에게 “일괄도급”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청구법인 책임시공자 신○○ 등과 계약한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급한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입금전표만으로는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인된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5.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노무비에 대하여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차○○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