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청구법인은 가공노무비로 적출된 금액 중 대부분은 ‘2000고압단가공사’, ‘○○역사공사’ 등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전문인력(업체)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와 같이 공사책임자에게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일괄 지급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노무비이며,
• 자료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영업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공사 관련원가 및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상금 등을 노무비로 대체 처리하면서 실제 근무한 노무자 이외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노무비지급대장을 작성한 것이며 모두 법인의 공사와 관련한 지출이므로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① 일괄 지급한 공사금액에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를 청구 외 공사시공자 등에게 도급을 주기로 계획한 내부문서나 노무비를 포함한 원시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입금표만을 가지고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으로 확정된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자료노출을 꺼리는 일부 사업자와의 거래분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노무비로 대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입금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입금전표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 송금한 것들을 첨부하여 나열한 것 일뿐 입금내역 중 어떤 거래를 노무비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원시서류 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산재비용 등을 노무비로 대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였으나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 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0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 ․ ․ 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보면,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조세포탈혐의 자료에 의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33,014,50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16,549,8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0,464,660원 합계 2,890,029,040원에 대하여 2005.12.31. 납기로 결정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차○○에게 가공노무비 전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차○○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차○○이라고 하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유형별 가공노무비 적출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 중복계상 노무비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사망자 실지 확인된 가공노무비 계 5,704 (5,723) 60 (60) 351 (401) 31 (-) 5,262 (5,262) 2001 4,372 (4,375) 33 (33) 218 (230) 9 (-) 4,112 (4,112) 2002 1,034 (1,040) 6 (6) 80 (97) 11 (-) 937 (937) 2003 298 (308) 21 (21) 53 (74) 11 (-) 213 (213)
•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받은 내서 금액을 처분청에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자와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구분하였다.
• 중복계상 노무비는 노임대장 중 관계회사간에 동일인이 중복 근무한 것으로 계상한 노무비 금액이며,
• 실지 확인에 의한 가공계상 금액은 노임대장상 근무자 등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근무사실을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 적출된 가공노무비 5,704백만원에 대한 공사현장은 2001 사업연도에 “○○ 01-01(○○역사) 공사현장” 외 16개 현장이며, 2002 사업연도에 “○○ 02-01(○○) 공사현장” 외 10개 현장이고, 2003 사업연도에 “○○ 03-02(○○) 공사현장”외 5개 현장으로 확인된다. ※ 위에서 “○○ 01-01” 등의 표시는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 공사현장 중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를 적출한 1번째 현장을 의미한다.
4. 노무비 지급형태별 내역 집계표
- 가)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총 노무비 소 명 내 용 차액 (증빙미비) 적출 가공 노무비 감액요구 노무비 통장직접지급 현금지급 산재보상 계 계 10,256 6,098 4,060 78 10,236 21 3,934 3,913 2001 6,093 4,020 2,058
• 6,078 15 2,733 2,718 2002 3,052 1,428 1,596 22 3,046 6 973 967 2003 1,111 650 405 56 1,111 0 228 228
• 『노무비 지급형태별 내역 집계표』를 보면, 총노무비가 10,256백만원이라고 집계되어 있고,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6,098백만원, 현금 지급액은 4,060백만원, 산재보상금 78백만원 합계 10,236백만원이나,
• 『결재내역 분석표』를 보면, 2001 사업연도에 “○○ 01-2”현장 외 1개 현장의 청구법인 책임시공자 신○○ 및 박○○에게 3,595백만원을 송금하였고,
• 2002 사업연도에 “○○02-13”현장 외 5개 현장 책임시공자 등 6명에게 6,32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 2003 사업연도에 “○○03-11”현장 외 3개 현장 책임시공자 등 4명에게 3,301백만원을 송금한 내용 및 그 외 다수의 법인 등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 2001~2003 사업연도에 개인 명의로 고액을 송금한 금액은 13,219백만원 상당액으로 집계되고 있어 동 금액이 외주비의 일부인지 가공노무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 또한, 청구법인은 『노무비 지급형태별 내역 집계표』에서 통장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 10,236백만원 중 감액을 요구한 노무비가 3,91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나 임금을 실제 지급 하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 또한, 처분청도 일용근로자가 노무비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 등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5,262백만원과 사망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 31백만원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지급했다는 노무비 351백만원, 관계회사간에 동일인이 중복 근무한 것으로 계상한 노무비 60백만원 합계 5,704백만원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미소명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노무비 적출 가공 노무비 비 고 미소명 5,753 1,770
• 적출된 총노무비 중 5,753백만원과 적출가공노무비 중 1,770백만원은 이의신청서 접수일 현재 소명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의 노무비이다.
• 또한, 청구법인은 전문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사를 청구법인의 책임시공자 등에게 일괄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그 대금은 공사 진척에 따라 다수의 금융기관에 책임시공자 등 명의로 전액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시공자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괄 도급을 주었다는 계약서와 관련 외주비 명세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지급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노무비에 대하여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차○○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