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청이의2005-0081 선고일 2006.01.11

가공매출 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9. 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94,839,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84,8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0,850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에 대한 상여처분 207,575,249원은

1. 가공매출로 인정되는 청구 외 ○○산업사와의 거래분 57,990,000원(공급가액, 2 001년 제1기분 19,350,000원, 2001년 제2기분 38,640,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 매출누락금액 중 가공매출분과 대응되어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63,789,000원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21,425,000원 합계 85,214,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 5. 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일반용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5. 5. 2.~2005. 5.18. 기간에 처분청으로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거래처 ○○철물점 등에 매출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188,704,772(공급가액)원을 확인하고 2005. 9. 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94,839,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84,80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0,8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위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 외 임○○에게 상여처분(207,575,249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 6.2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5.11.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도 188,704,772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175,423,900원(이하 “쟁점Ⅰ금액”이라 한다)은 고정거래처인 청구 외 ○○산업사, 청구 외 (주)○○상사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207,575,249원 중 194,425,000원(이하 “쟁점Ⅱ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가 수금하여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관련 지출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 금액 중 쟁점Ⅱ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다) 쟁점Ⅱ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부외부채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대하여 조사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시에 각각 다른 업체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가공매출된 금액과 다른 매출처의 매출누락금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대표자 임○○의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173,000,000원은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어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다만 법인통장에 입금된 21,425,000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미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위 나)항과 같이 매출누락된 금액이 대표자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Ⅰ금액 175,423,9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207,575,279원 중 쟁점Ⅱ금액 194,42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3. 쟁점Ⅱ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보아 부외부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8. 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를 확보하여 동 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누락금액 188,704,772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도에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합계

2001. 1기

2001. 2기 사업자 여부 비고

○○산업사 57,990,000 19,350,000 38,640,000 계속사업자 (주)○○상사 117,433,900 117,433,900

• 폐업자 확인서 합계 175,423,900 136,783,900 38,640,000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있었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는 청구 외 ○○산업사, (주)○○에코웰, (주)○○에 가공매출 134,689천원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2개 업체에 대한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2개 업체에 외상매출을 하고 미수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청구 외 ○○산업사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66,777,700원이며, 청구 외 ○○상사(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먼저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청구 외 ○○산업사에 가공매출 57,990,000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 외 ○○산업사(사업주 조○○)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87. 6.22. 개업하여 FRP물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연간 평균매출 규모는 5억~7억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공급가액 129,10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가공매출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품목 금액 비고

01. 4.30. HL301AP 9,800,000 외상매출

01. 5.31. HL301P 9,550,000 외상매출

01. 7.31. HL301P 14,000,000 외상매출

01. 8.31. HL301P 14,560,000 외상매출 01.11.30. HL301P 10,080,000 외상매출 합계 57,990,000

(3) 청구 외 ○○산업사의 사업주 조○○의 부인 김○○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리 중에 심리자와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법인과는 2000년경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2005년 4월경까지 원료를 구입하고 있음. o 본인이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 분기에 약 5,000,000원 정도는 더 받은 것 같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한 57,990,000원은 말이 안됨. o 종전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철거되는 바람에 그 당시 회계장부 등을 모두 분실하게 되어 현재 2001년도 증빙을 제시할 수 없음. o 2001년도에 청구법인과 어음 등으로 거래(본인이 어음 발행한 사실은 없고 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그 당시 은행이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어 온라인 송금은 하지 않았음.

(4)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청구 외 ○○산업사에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위 문답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달리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청구 외 ○○산업사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129,603,000원인 반면 매출장부상 매출액은 64,613,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한 거래내용(거래일자와 금액)이 처분청이 확보한 매출장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며 그 외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과 매출장부의 기재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그 회수내역도 어음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57,990,000원에 대하여 매입처인 청구 외 ○○산업사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금 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상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 57,990,000원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가공매출로 판단된다.

  • 바)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청구 외 ○○상사(주)에 가공매출 117,433,900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가공매출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품목 금액 비고

01. 2.28. HL301P 외 56,098,900 외상매출

01. 6.10. HL301PT 11,385,000 외상매출

01. 6.30. HL301AP 외 49,950,000 외상매출 합계 117,433,900

(2)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 외 ○○상사(주)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유리섬유 외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연평균 매출규모는 20억~30억 원이며 1989. 7. 1. 개업하여 2004.10.31. 폐업(직권폐업)하였고 2001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7,165,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 외 ○○상사(주) 및 대표이사 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005.10. 5.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에는 청구법인과 ○○상사(주)는 1997년 5월 ~ 2004년 5월까지 8년간 합성유지 등 관련 품목을 거래하였고 2001년 거래 중 117,433,90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4) 청구 외 ○○상사(주)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개업일 ~ 2004. 9. 1.까지는 청구 외 우○○이, 2004. 9. 2. ~ 폐업일까지는 청구 외 권○○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 외 우○○은 2001년도부터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인다.

(5)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청구 외 ○○상사(주)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277,161,750원이며 매출장부상 매출액은 285,079,400원으로 확인된다.

(6)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 외 ○○상사(주)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이고 청구 외 ○○상사(주)는 이미 폐업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2001년도에 ○○상사(주)에 가공매출 117,433,900원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188,704,772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7,575,249원을 대표자 임○○에게 상여처분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여처분 내역> (단위: 천원) 근거장부 적출 내용(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

①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거나 과소신고된 금액 184,480

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는 입금액 21,425

③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신고누락 1,670 합 계 207,575

  • 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 누락되어 상여 처분된 금액 중 대표자 임○○의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였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173,000,000원과 당초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이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21,425,000원(위 상여처분 내역표 ②), 합계 194,425,000원(쟁점Ⅱ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위 상여처분 내역표 ②번 21,42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1년 당시 영업을 담당했던 청구 외 김○○이 매출누락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이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173,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임○○ 및 법인간의 통장거래내역’, 대표이사 개인통장 사본, 청구법인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1)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들이 매출누락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173,000,000원 중 73,000,000원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계좌간 자동이체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법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대표자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인지,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금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다.

(2) 이 건 심리 중에 청구 외 김○○에게 유선확인(000-000-0000)한 바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입출금 전표를 제시하였다.

① 거래처에 가공매출시: (가공) 외상매출금 / (가공) 매출

② 가공매출 현금회수로 처리시: (가공) 현금 / (가공) 외상매출금

③ 매출누락분 대표자 통장에 수금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시:

• 보통예금 / 현금

  • 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상 전년도 이월분 및 발생액은 없으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173,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다.
  • 마) 쟁점1과 쟁점2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Ⅱ금액 중 21,425,000원은 당초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법인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처분청도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 외 김○○의 진술내용과 2001연도에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이 있는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연계하여 회계처리 한 점,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되어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73,000,000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결국 가공매출과 이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은 서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가공매출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분은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 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 해당분 63,789,000원(57,990,000원 * 1.1)은 상여처분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Ⅱ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부외부채)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85,214,000원(21,425,000원(상여처분 내역표 ②)+가공매출분에 해당하는 63,7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211,000원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