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가공매출 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2005. 9. 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94,839,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84,8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0,850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에 대한 상여처분 207,575,249원은
1. 가공매출로 인정되는 청구 외 ○○산업사와의 거래분 57,990,000원(공급가액, 2 001년 제1기분 19,350,000원, 2001년 제2기분 38,640,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 매출누락금액 중 가공매출분과 대응되어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63,789,000원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21,425,000원 합계 85,214,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 5. 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일반용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5. 5. 2.~2005. 5.18. 기간에 처분청으로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거래처 ○○철물점 등에 매출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188,704,772(공급가액)원을 확인하고 2005. 9. 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94,839,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84,80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0,8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위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 외 임○○에게 상여처분(207,575,249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 6.2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5.11.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Ⅰ금액 175,423,900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207,575,279원 중 쟁점Ⅱ금액 194,42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3. 쟁점Ⅱ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보아 부외부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8. 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를 확보하여 동 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누락금액 188,704,772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도에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거래처 합계
2001. 1기
2001. 2기 사업자 여부 비고
○○산업사 57,990,000 19,350,000 38,640,000 계속사업자 (주)○○상사 117,433,900 117,433,900
• 폐업자 확인서 합계 175,423,900 136,783,900 38,640,000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있었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는 청구 외 ○○산업사, (주)○○에코웰, (주)○○에 가공매출 134,689천원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2개 업체에 대한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2개 업체에 외상매출을 하고 미수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청구 외 ○○산업사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66,777,700원이며, 청구 외 ○○상사(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먼저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청구 외 ○○산업사에 가공매출 57,990,000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 외 ○○산업사(사업주 조○○)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87. 6.22. 개업하여 FRP물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연간 평균매출 규모는 5억~7억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공급가액 129,10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가공매출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품목 금액 비고
01. 4.30. HL301AP 9,800,000 외상매출
01. 5.31. HL301P 9,550,000 외상매출
01. 7.31. HL301P 14,000,000 외상매출
01. 8.31. HL301P 14,560,000 외상매출 01.11.30. HL301P 10,080,000 외상매출 합계 57,990,000
(3) 청구 외 ○○산업사의 사업주 조○○의 부인 김○○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리 중에 심리자와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법인과는 2000년경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2005년 4월경까지 원료를 구입하고 있음. o 본인이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 분기에 약 5,000,000원 정도는 더 받은 것 같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한 57,990,000원은 말이 안됨. o 종전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철거되는 바람에 그 당시 회계장부 등을 모두 분실하게 되어 현재 2001년도 증빙을 제시할 수 없음. o 2001년도에 청구법인과 어음 등으로 거래(본인이 어음 발행한 사실은 없고 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그 당시 은행이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어 온라인 송금은 하지 않았음.
(4)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청구 외 ○○산업사에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위 문답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달리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청구 외 ○○산업사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129,603,000원인 반면 매출장부상 매출액은 64,613,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한 거래내용(거래일자와 금액)이 처분청이 확보한 매출장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며 그 외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과 매출장부의 기재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그 회수내역도 어음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57,990,000원에 대하여 매입처인 청구 외 ○○산업사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대금 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상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 57,990,000원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가공매출로 판단된다.
- 바)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청구 외 ○○상사(주)에 가공매출 117,433,900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가공매출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품목 금액 비고
01. 2.28. HL301P 외 56,098,900 외상매출
01. 6.10. HL301PT 11,385,000 외상매출
01. 6.30. HL301AP 외 49,950,000 외상매출 합계 117,433,900
(2)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 외 ○○상사(주)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유리섬유 외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연평균 매출규모는 20억~30억 원이며 1989. 7. 1. 개업하여 2004.10.31. 폐업(직권폐업)하였고 2001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7,165,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 외 ○○상사(주) 및 대표이사 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005.10. 5.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에는 청구법인과 ○○상사(주)는 1997년 5월 ~ 2004년 5월까지 8년간 합성유지 등 관련 품목을 거래하였고 2001년 거래 중 117,433,90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4) 청구 외 ○○상사(주)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개업일 ~ 2004. 9. 1.까지는 청구 외 우○○이, 2004. 9. 2. ~ 폐업일까지는 청구 외 권○○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 외 우○○은 2001년도부터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인다.
(5)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청구 외 ○○상사(주)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277,161,750원이며 매출장부상 매출액은 285,079,400원으로 확인된다.
(6)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 외 ○○상사(주)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 없어 보이고 청구 외 ○○상사(주)는 이미 폐업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2001년도에 ○○상사(주)에 가공매출 117,433,900원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188,704,772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7,575,249원을 대표자 임○○에게 상여처분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여처분 내역> (단위: 천원) 근거장부 적출 내용(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
①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거나 과소신고된 금액 184,480
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는 입금액 21,425
③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신고누락 1,670 합 계 207,575
- 나) 청구법인은 위 매출 누락되어 상여 처분된 금액 중 대표자 임○○의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였다가 다시 법인통장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173,000,000원과 당초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이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21,425,000원(위 상여처분 내역표 ②), 합계 194,425,000원(쟁점Ⅱ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위 상여처분 내역표 ②번 21,42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1년 당시 영업을 담당했던 청구 외 김○○이 매출누락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이후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173,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임○○ 및 법인간의 통장거래내역’, 대표이사 개인통장 사본, 청구법인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1)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들이 매출누락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173,000,000원 중 73,000,000원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계좌간 자동이체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법인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대표자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인지,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금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다.
(2) 이 건 심리 중에 청구 외 김○○에게 유선확인(000-000-0000)한 바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입출금 전표를 제시하였다.
① 거래처에 가공매출시: (가공) 외상매출금 / (가공) 매출
② 가공매출 현금회수로 처리시: (가공) 현금 / (가공) 외상매출금
③ 매출누락분 대표자 통장에 수금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시:
• 보통예금 / 현금
- 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상 전년도 이월분 및 발생액은 없으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173,00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다.
- 마) 쟁점1과 쟁점2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Ⅱ금액 중 21,425,000원은 당초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법인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처분청도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 외 김○○의 진술내용과 2001연도에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이 있는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연계하여 회계처리 한 점,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출금되어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73,000,000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결국 가공매출과 이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은 서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가공매출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분은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 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 해당분 63,789,000원(57,990,000원 * 1.1)은 상여처분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Ⅱ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부외부채)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85,214,000원(21,425,000원(상여처분 내역표 ②)+가공매출분에 해당하는 63,7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211,000원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